주차한 차 를 박고 돌아왔는데 뺑소니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한 것때문에 뺑소니로 의심받으시는 상황으로 보이며, 다만 이 경우 15분이라는 매우 짧은 시간내에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사고 처리가 된 부분이시기때문에 이를 들어 사고후미조치죄(뺑소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합니다. 뺑소니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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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문자 대화만으로 성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문제없으십니다. 당사자의 의사가 문자로 증거가 남기 때문에 따로 계약서 작성은 필요하지 않으시며 법적 효력은 충분히 인정되시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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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에 민원넣어도 해결안되면ᆢ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관의 민원처리에 대한 불만이시라면 해당 경찰서의 청문감사실로 직접 찾아가 문제를 제기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것 보다는 더 효과가 직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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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환 훼손시 처벌이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명백히 손괴죄가 적용되시는 상황으로 주문자가 신고하시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모금참여자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경찰서로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되며, 범죄피해의 증거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고하시게 되면 고소인 진술을 해야 하며, 경찰은 가해자 수사에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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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반환 소송으로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 만료 후에 돈을 받지 못했는데 짐을 빼지 않아도 괜찮은게 맞을까요? 어차피 대출이 있어서 전입신고 해버리면 대출금이 상환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집을 뺄수도 없긴합니다. => 네 맞습니다. 보증금반환과 전세집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므로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질문자님도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1번이유로 집을 빼지 않았는데 집주인이 계약은만료 되었으니 집을 빼달라고 한다면 저는 안빼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게 맞을까요?=> 네 문제없습니다. 대출연장신청 때문에 계약 만료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해둔 상황입니다(아직 승인은 안됨)임차권 명령 신청 승인이 아직 안됬는데 소송진행이 가능할까요? => 임차권등기명령과 소송은 무관합니다. 진행하셔도 됩니다. 처음 계약시 보증금이 8,000만원이었는데 1년후 연장계약 할 때 구두계약으로 하고 200만원을 올렸습니다 임차권명령신청 할 때 계약서엔 8,000만원으로 적혀있어 보증금액을 8,000으로 적었는데 소송할 때 8,200만원을 다 못받을 수도 있는걸까요? => 임차권등기명령과 소송을 별개이기 때문에 8,200만원 다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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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을 해줘야하는데 계약서에 명시된 세입자가 교도소에 있고 통장이 없습니다. 가족명의로 송금해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보증금을 아버지의 계좌로 이체해달라는 자필 확인서를 작성하여 질문자님께 이를 주시면 됩니다. 세입자의 의사에 따라 세입자가 지정한 계좌로 돈을 넣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없이 깔끔하게 문제가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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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 임차권등기명령 설정 후에 그 집에 살면 나중에 배당금에서 월세가 공제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거주를 계속하시게 되면 월세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기 때문에 미지급한 월세는 보증금에서 자동으로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배당금을 받으실 때 그동안의 월세를 공제하고 남은 보증금액에 대해서만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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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물피도주 신고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너무 경미한 사고였고 피해차주가 그냥 가도 된다고 했으면 별 문제 없으십니다. 연락처를 받는 다고 해서 크게 의미가 있으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현 상황이 법적인 관점에서는 특별히 문제되는 상황은 아니십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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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명도소송을 다시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지인에게 그 점유를 넘긴다는 것은 그 자체로 보아 가처분 결정에 위반한 것입니다. 점유를 인도하더라도 이는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추가적인 소송 없이도 바로 집행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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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조치 유예기간을 5일 이내에 조치를 완료해야하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합니다. 시정조치 유예기간이란 것에 대한 통지가 있었어야 위 위약금 조항에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위약금 청구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본사에서 위약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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