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국가에서 공사 중인 곳의 마감실수로 넘어져 다첬을 경우 ..국가 상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나 지자체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국가의 공사장 관리의 하자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한다.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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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경호처와 경찰이 대립중인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준 건데건데. 경호처가 반항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였으나 경호처는 경호법에 따라 경호대상인 대통령을 경호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한편 경찰과 공수처는 경호처가 공무집해을 방해하고 있다고 보아 고발 등 계획을 갖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추후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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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나 라인 이렇게해도 수사가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캡쳐를 하지 못했다고 해도 범죄자가 특정은 된 상황으로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경찰에서 라인 본사에 조회를 하는 등 방법으로 범죄자의 신상을 특정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경찰은 증거 없이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관련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고, 라인 본사 등에 조회하여 인적사항을 특정하도록 이야기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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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갚는 사람에게 대여금 청구 취지의 소 제기 및유체동산 압류 사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청구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절차를 거쳐 확인된 재산이 있으면 압류, 경매절차를 진행하고 필요하다면 유체동산 압류를 하는 것도 가능하시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단은 채권의 존재를 법원을 통해 확인받으시는 것이 좋고, 이를 위해서는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가 명확하게 확보되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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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및 전세권 말소 조건 전세 임대차 계약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세도 매매처럼 잔금을 근저당권자(은행)에 직접 송금하여 잔금 치르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절차인지 => 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도 가능하십니다. 잔금일에 전세권을 말소한다고 하면, 기존 세입자가 잔금일에 퇴거하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절차가 일반적인 상황인지 (기존 세입자 이사 나가고 바로 제가 이사 들어가는 상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청소 등) =>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게 되는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일반적인 경우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소유자와 채무자가 동일인이 아닌데, (채무자-아들 로 주장) 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지 => 근저당권이 말소만 된다면 문제될 부분은 아니기는 합니다만, 요구를 하시는 것이 안될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소유자가 아님에도 근저당권자(은행)에게 잔금을 직접 송금할 수 있는지 =>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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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이후 임대인변경 문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상황에서 만약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고 비밀번호를 넘기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매수인이 소유권을 주장하면 그냥 무시하면 될까요? => 네 맞습니다.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고 있으므로 매수인에게도 임대차계약관계를 주장할 수 있고, 매수인이 보증금반환을 하지 않으면 임대목적물의 비밀번호를 넘겨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만료 이후라도 임차보증금 미반환으로 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 임대인 변경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고 기존 임대인에게 보증보험이행청구 및 지급명령 등 법적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신규 매수인에게 해야만 하나요.=> 기존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으나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면 신규 매수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선택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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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인정될 수 있기때문에 이로 대체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별달리 주의가 필요하신 부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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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공항출입증 발급받는 데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4년이 경과하여 형 선고 효력이 실효된 상황으로 벌금액수도 매우 소액이기 때문에 공항출입증 발급에 있어서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항출입증 발급기관으로 문의해보시면 가장 정확하게 답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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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게시판에 모욕/협박죄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공개 게시판이고 또한 질문자님의 신상정보가 어느정도 공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인들도 질문자님의 계정을 알고 접속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정성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허위사실의 적시가 이었고 모욕적 표현도 있었기 때문에 허위사실적시에의한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다만 해당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에는 다소 부족하므로 협박죄는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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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머니에 잇는 물건을 몰래 가져갔다가 사실대로 말하면서 돌려줄 경우 절도죄가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일종의 사용절도로 물건을 사용 후 본래장소에 돌려놓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사용절도 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사가 키를 가져간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서는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므로 절도죄 성립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토대로 추가적인 검토는 필요합니다. 아래 판례를 참고하여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본래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고 그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정도로 경미하고 또 사용 후 곧 반환한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도1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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