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이 9살 폭행한경우 처벌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백히 범죄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 처벌을 원하고 엄히 수사하여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피해자이기 때문에 별도로 하실 것은 없고 경찰에서 절차대로 알아서 진행을 해주십니다. 경차에서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로 송치가 되고 이후 검찰에서 기소하여 법원에서 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2. 다만 가해자의 처벌보다는 합의를 통해 합의금을 받고 원만히 문제해결을 원하신다면 가해자 부모와 만나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니면 경찰을 통해 합의의사를 전달하시고 경찰의 중재로 합의를 하셔도 됩니다. 3. 만약 합의를 원하지 않고 처벌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진 후에 가해자 및 그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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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6개월 구형 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1징역으로 1년 6개월 구형을 받고 교도소를 다녀오면 그 이후에 형벌이 소멸되는 건가요?? => 형의 집행이 종료되는 것으로 다만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전과)은 계속 남게 됩니다. 나중에 갚아할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지? => 처벌을 받았다고 해도 갚을 돈이 있다면 이는 별개로 갚을 의무가 여전히 인정됩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입니다. 질문2동일사건으로 조금 틀어서 그 피해자가 다시 소송을 걸 수 있나요? => 같은 사건으로 두번 처벌받지 않습니다. 동일 사건을 조금 틀어서 다시 소송을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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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서, 이때 모욕이란 타인의 인격적 가치를 폄훼하는 일체의 표현을 말합니다.일반적으로 욕을 하는 경우에 모욕죄가 성립하게 되며, 다만 단순히 무시하는 정도의 발언으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구체적인 표현에 따라서 성립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추상적인 기준으로 말씀드리기는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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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표가 오늘 징역2년 확정 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된다고 하는데요 그럼 탄핵투표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대법원 판결로 당선이 무효화 되었기 때문에 조국은 더 이상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따라서 설사 표결 당시 아직 구속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회에서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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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즉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라면 증거에 사실상 제한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특히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경우는 거의 생각하기 어려우며 다소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라도 일단 증거로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증거를 숨기거나 삭제한 경우라도 그 대상이 되는 원본이 담긴 물체를 확보하신다면 감정신청을 통해 원본을 복원하는 등 절차도 가능합니다.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소송에서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로 인정받기가 어렵고, 없는 사실로 인정되기 때문에 패소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 그렇지 않다면 증인을 대거나 또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장하시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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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상에서 욕설 모욕죄인지 명예훼손인지 판단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야 합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전체적으로는 사실의 적시라기 보다는 타인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모욕적 표현으로 판단됩니다. 성립이 된다면 모욕죄가 적용되겠습니다. 보통 단순한 모욕죄 사건의 경우 150~300만원 수준에서 벌금이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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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의 명예훼손은 어떻게 처벌되고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의 힘으로는 가해자를 찾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일단 명예훼손 게시물의 증거를 확보하신 다음에 이를 경찰에 제출하여 범죄피해를 소명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가해행위의 정도에 따라 다르겠으나, 보통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300~500만원 수준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피해가 중한 경우에는 징역형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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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께 직장내괴롭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이미 피해자가 퇴사한 후 사망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노동청에 신고를 하신다고 해도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가해행위를 한 분명한 증거가 있다면 모르겠으나 지금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마당에 가해자들이 가해사실을 인정할 것도 아니고 다른 객관적 증거도 없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은 별다른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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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관련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누수 관련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손해의 원인과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1. 4. 누수가 확인되었다면 2024. 4.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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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 갱신 후 중도 해지 후 합의성립 유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묵시적 갱신 기간중인 것으로 확인되며,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해지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해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질문주신 경우에도 해지통지를 한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겠습니다. 임차인은 2개월 뒤에 나가겠다고 하지만 법적으로는 3개월 후에나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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