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 비용이 궁금합니다 처음에 들어가는 비용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능하시면 미리 내용을 정리해서 가시는게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는데 유리합니다. 정리없이 말로만 설명하시면 상대도 정확한 사정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담이 충실하게 이루어지 않습니다.(비용은 대략 330~550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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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의견서 제출하고싶은데 민원실가서 내면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검찰 민원실에 제출하시면 되고, 우편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사건번호와 성명, 담당 검사실을 기재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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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미반환 공동임대인 소장제출하는법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가능합니다. 불가분채무 이므로 두 임대인 모두를 상대로 하나의 소송으로 소를 제기하시면 되고,관할 법원은 그 중 어느 한 사람으로 주소로 하거나, 또는 보증금반환을 받으셔야 하는 채권자 입장이므로 원고 주소로 하셔도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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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합의후 상해진단서 제출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해자가 거부하면 경찰이 상해로 갈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 진단서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단순 폭행으로 처리되는것은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욱이 실제119세 실려갔다고 한다면 그만큼 상해가 발생했다는 것인바 상해로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아무리 상해라고 해도 그 정도가 통상의 상해보다는 약하고 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합의가 되었고 사전에 이야기가 된 부분이 있어 처벌을 원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밝힌다면 기소유예가 안될 것도 아닙니다. 최대한 피해자를 통해 피해가 경미하고 사전, 사후 합의도 된 것이기 때문에 처벌을 원치않음을 적극 주장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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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으로 인한 다툼이 있었는데, 법적으로 어떤 조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층간소음의 경우 현행법상 마땅한 제재수단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그 정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생활방해로 인정될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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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을 잃어버렸는데 만약에 씨씨티비에 가져간 사람이 확인된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영득의사로 획득하는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합니다.질문주신 경우에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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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줬는데 제대로 못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돈을 빌려갈때 상대를 기망하여 돈을 받아낸 것이라면 그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며,의심가는 사정이 있으시다면 그 사정에 대해 경찰에 말씀하시면, 경찰에서 상대방 계좌내역을 요청하여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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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이 미국으로 송환되면 국내에서 권도형을 피고로 형사소송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고인을 대한민국 법정에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기소중지 상태로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될 수 없겠습니다. 만약 한국으로 언젠가 송환된다면 그때 다시 재판을 해서 유죄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거의 미국 판결을 그대로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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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고 못 받고 있는데 어떤식으로 신고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돈을 빌려갈 당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 또는 사용처에 대해 기망한 것이 있다면 그 자체로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을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다만 기망행위가 분명하지 않다면 형사로 진행하기는 어렵고 민사를 통해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판결을 받아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서 변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물론 이때 상대방에게 실제 재산이 있어야 변제받으실 수 있습니다).한편 만약 상대가 징역을 간다면 징역을 간다고 돈이 없어지는건 아니고, 민사로 판결을 받아 역시 위 방법대로 강제집행 하여 변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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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체결한 후에 상대방이 약정된 전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으로는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전세금 지급을 구할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상대가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 결정 또는 판결을 받아 강제적인 이행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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