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서(민사)가 확정후에 상대측에서 돈을 갚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결정이 나서 확정이 된 것이므로 취하할 수 없으며, 상대가 변제를 했다면 그대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진행되는 절차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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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지인하고 다투다가 후배 지인번호 알려준거 처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행위로는 처벌받지 않으십니다.해당 행위를 처벌하는 법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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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거래가 완료되어 종료된 거래를 민사소송을 통해 서로 주고 받을 수가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거래가 종료된상황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제와서 청구취지를 변경한다고 해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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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를 잃어버린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굳이 합의가 되신 상황에서는 따로 연락을 취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더욱이 카카오톡으로 사본과 합의금 이체내역까지 있으니 굳이 긁어 부스럼을 만드실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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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서 작성 후 증여인이 증여를 안하는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증여계약서가 작성되었으니, 그 내용대로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강제적인 이행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임의로 이행이 안될 상황이면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을 구하셔야 합니다. 소송으로 진행하시면 충분히 승소가능하며 문제해결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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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댓글 모욕죄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특정성이 없기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2.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상황이므로 협박죄는 성립가능하겠습니다.3. 허위사실 유포는 성립안됩니다.4. 경찰에서도 범죄가 안됨이 명백한 사안은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5. 경찰이 부르면 출석해서 사실대로 진술하셔야 합니다.6.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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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파온라인4 게임상 이런채팅도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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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사무처리에 위반하는 사무처리로 이익을 취한다면 자기소유, 타인소유를 불문하고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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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금지 펜스 훼손하면 지자체에서 연락이 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cctv를 돌려봐서 확인이 되면 당연히 연락을 취하실 것입니다. 반면 만약 누가 훼손했는지 특정이 안된다면 연락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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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6.10. 1,000만원 대여금 청구의소, 이자 청구는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2018. 4. 7.부터 2021. 7. 6.까지는 연 25%, 2021.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고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변경 안하셔도 어차피 법원에서 알아서 판단을 해주시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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