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상대방 12주 진단 형사합의 못 봤을시 변호사 선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가 안되시면 어쩔 수 없이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어 손해배상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가해자가 합의금을 못주겠다 하시면 민사소송 이외에는 달리 방법은 없겠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엄벌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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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중에 국선변호사가 있는데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고 싶으면 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빈곤 그 밖의 사유는 법원이 정한 사유에 따르며 월평균수입 270만원 미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경우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위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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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싸인을 안 했는데 민사소송에서 패소됐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건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승산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싸인을 안했으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것인데 그것이 인정되었다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입니다.가까운 변호사사무실 여러곳을 방문해 직접 해당 서류와 1심 판결문을 들어 상담을 받아 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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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 조합 아파트 피혜 사례 구분 법 어떤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것만으로 사기라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라도 정상적으로 사업진행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며 일부 경우에 중간에 사업이 좌초되거나 또는 조합장등이 돈을 횡령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뿐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사기라고 볼 근거는 전혀 없기때문에 막연히 걱정하실 이유는 없다고 보이며, 다만 사업진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조합측으로 관련 정보의 공개를 요청해 보시고 자료를 받아서 살펴보시는 정도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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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전에 20년전 사건조작한 경찰을 고소했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제 정보공개를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등 방법으로 공무집행행위를 방해한 것이라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개시할지 여부는 확답드리기 어려운 부분이나 일단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해서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밖에 다른 선택지는 없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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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요구서를 받았는데 참고인 신분인지 피의자 신분인지 헷갈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과 오해가 풀려 취하까지 된 상황에서 굳이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경우로 보여집니다.범죄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출석이 어렵다면 출석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하시고 연락을 받지 않으셔도 상관없겠습니다. 강제수사로 진행할 만큼의 혐의가 인정될 상황이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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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실에 맡겨 놓은 택배가 사라졌다면 경비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비원이 책임을 지고 해당 물건을 보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무상으로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해도 분실시 책임을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책임을 물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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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도 통매음이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혀 통매음이 성립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으시고 상대방과의 대화를 차단하시고 더 이상 연락하지 않으시는 것이 현명하신 대처라고 판단됩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가 공갈, 협박에 해당할 수 있어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신고가 될 것도 아니며, 설사 신고가 되어도 범죄로 판단되지 않을 것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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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건축법좀 문의드려요 리모델링 하려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상 건물 구조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로 보이기 때문에 이 경우 임의로 진행하실 경우 건축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관할 구청에 확인을 구하신 다음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으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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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자동녹음은 법적인 증거로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대화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질문주신 경우 통화당사자 중 1인이 녹음한 경우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고 소송과정에서도 충분히 증거로 사용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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