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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
신중한잠자리25123.11.30

아파트 경비실에 맡겨 놓은 택배가 사라졌다면 경비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요즘에는 택배 물량이 워낙에 많이 있다보니 경비실에 택배를 잠깐 맡겨 놓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만약에 경비실에 맡겨 놓은 택배가 사라졌다면 경비원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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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고 택배의 위탁 보관이 경비실의 주요 업무가 아닌 이상 과실 인정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분실이 되었다고 하여 무조건 적으로 경비실에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비원이 보관을 하고 있던 상태라면, 이를 분실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비원이 책임을 지고 해당 물건을 보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무상으로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해도 분실시 책임을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책임을 물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일률적으로 판단할 사안은 아닙니다. 경비원이 택배를 맡게 된 경위, 평소 택배업무 처리과정, 사라진 경위 등이 모두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 경비원이 해당 택배물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거나 관리상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민사상 관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