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조사받는 사람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며 조사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안됩니다. 조사과정에서 인권침해 등 피해를 받으셨다면 검사에게 구제신청을 하시거나 또는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민원을 넣어 해당 경찰관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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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에서 팀이 패드립을 했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발언만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현재 실무적으로 통매음에 대하여는 다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성적인 발언이 있어야 하며, 질문주신 내용은 모욕적인 표현으로 판단되어 공연성, 특정성 등 요건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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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서류없 돈빌려준거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권채무 관계는 충분히 입증 가능하실 것으로 보이고, 결국 법원의 판결을 받아 채권의 존재를 법적으로 확인받으신 후 판결문을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시어 변제를 받으실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유일한 방법이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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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회서에 경력직 속이고 취직한사람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는 사문서위조 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어 경찰에 고발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스비낟.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범죄혐의가 확인되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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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이 끝난 가건물 임대인이 철거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건물철거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신 다음 강제집행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철거 후 그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임의로 철거하실 경우 손괴죄가 성립하므로 법적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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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소유 차량에 채무불이행 경매신청하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법원의 명령을 무시한다고 해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여 은닉하는 등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므로 고소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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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월세를 목돈이 필요하다며 전세전환을 요구 할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인이 그러한 요구를 할 아무런 권리가 없으므로 무시하시면 되며, 계속 요구를 하면 스토킹 범죄로 경찰에 신고하시거나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등으로 괴롭힘을 그만두도록 하시는 등 조치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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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전용 주차장에 남성이 주차할시 법적 규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닙니다. 일종의 권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성전용주차칸에 남성이 주차하더라도 아무런 법적인 제재는 없습니다. 법적 규제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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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피해자라서 가해자한테 민사소송 제기하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실조회는 소장 접수 후에 가능하십니다. 따라서 소 제기전 사실조회를 하실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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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하기전 먼저 그만두려는데무슨 핑계를 대야 안전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반적으로는 이사를 간다거나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퇴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어떤 이유이든 근로자가 근무를 못한다고 하는데 불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월끕을 떼이거나 불이익을 받게 되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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