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관련 서로 전가하는 윗집과 관리사무소에 대해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누수피해가 발생하신 경우 책임이 있는 자들이 대응을 하지 않으면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누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시고 소송과정에서 누수원인 및 피해정도, 원상회복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감정신청을 해서 감정인으로 하여금 감정을 해서 누수원인을 밝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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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사기/ 사기 당한 돈 받는 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피해에 대해서는 우선은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피해사실을 확인하시게 될 것이고, 가해자가 검거되면 가해자와 합의를 통해 피해금을 변제받으시는 것이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상당히 번거롭고 시간도 오래걸리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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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이상 시위 집회 미신고 경우 해산 시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인을 초과하여 시위를 하는 경우 신고대상이 되며, 쟁의권 확보와는 무관합니다. 관할 경찰서에 전화로 문의하시고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경찰에 단속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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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신고 후 돈을 받았을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사기죄가 성립한 이상에는 돈을 돌려받는다고 해서 사기죄가 없어지는게 아닙니다. 따라서 취하를 해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취하를 하지 않으면 개인정보를 유포하겠다고 하며 협박하고 있는데, 그 행위가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로 추가 고소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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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안받아서 무단퇴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출근을 하지 않는다고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습니다. 더욱이 주휴수당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더더욱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사유가 있는 경우 출근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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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당첨자는 무조건 주최측 마음대로인가요 법률의 근거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첨자를 뽑는 방법에 대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며, 다만 사전에 고지된 방법대로 공정하게 뽑으면 됩니다. 만약 불공정한 방법으로 추첨한다면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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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 고의적으로 신고 후 괴롭힘을 당했을 때 법적 대응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새벽시간에 보이스톡을 걸거나 채팅으로 모욕적인 말을 하는 행위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겠으며이러한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스토킹범죄로 상대를 고소하실 수 있다고 보여지며, 다만 같은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질때 범죄가 되므로 증거를 모아두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질문자님이 상대에게 욕설을 몇차례 했다는 정도로는 범죄가 되지 않으므로 상관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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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결과는 우편으로 받게되나요? 전화가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기본적으로 우편으로 발송되고 있습니다.2. 질문자님이 피해자고 상대방이 가해자라면 피해자로서 가해자의 사건기록을 열람복사 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기소가 되거나 처분이 있다면 우편으로도 안내가 되며, 전화해서 물어보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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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금(전세금의 70%) 포함 4억 전세를 살고있는데 개인적인 소송패소시 전세금 가압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청구권도 채권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압류하여 추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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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30일 이내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그 이후의 상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보통 1달~2달 정도 경과하면 무변론 선고기일이 지정됩니다. (재판부마다 다를 수 있고, 원고측에서 선고기일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에 보통 일찍 무변론선고기일을 잡습니다)2.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다소 판사의 심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3. 선고기일 통지서가 발송되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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