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저작권법 위반은 영상을 제3자에게 유포하는 경우에 문제될 수 있는 것으로, 영상을 다운받으신 정도로는 저작권 위반 문제는 없습니다.저작권법 문제가 된다는 전제에서 말씀드리면, 영상속 음악이 포함된 경우 그 BJ가 적법하게 방송을 한 것이라고 한다면 별도로 그 음악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이 문제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만약 영상 자체가 음악재생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면 문제될 소지는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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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기법서라고 프린트해서 판매하는 출판물에도 저작권이 있르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반드시 정식 출판물이 아니더라도 누군가의 창작물이라면 그 자체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매매기법서라는 것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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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중인 가게 인스타그램에 영화 클립 저작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저작물을 공연히 전시하는 행위로도 저작권법 위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를 삼으려고 작정하면 문제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생각하시어 안전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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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외도 사실을 아내의 직장에 알리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을 적시하면 가중처벌되며,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아내의 직장에 외도 사실을 알리는 경우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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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C손님에게 먹으라고 한 적도 없고 C손님이 먹는 것을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C 손님이 마음대로 먹은 것이고, 또한 밤을 먹다가 치아가 부러진 것은 c 손님 본인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책임을 져야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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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사소송으로 승소하게되는 경우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까지도 추가로 청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도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다만 변호사비용은 소가에 따라 일정한 한도가 존재합니다. 보통 소가의 10% 정도를 한도로 청구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000만원을 청구하셨으면 변호사비용은 200만원까지 상대방에게 청구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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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결격사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변호사시험법 제6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결격사유가 되며 벌금형의 경우에는 성범죄라고 해도 결격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제6조(응시 결격사유) 제4조에 따라 공고된 시험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2. 금고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5. 탄핵이나 징계처분을 받아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7. 징계처분으로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8. 「변호사법」에 따라 영구 제명된 사람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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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 무단재배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과 기업에서 무료로 사용가능하도록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게임 폰트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이를 재배포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사용하시기 전에 저작권 소유자에게 문의해서 확인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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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고발방법과 말소, 위장전입시 불이익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허위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씨는 허위신고한 당사자로 처벌받으며, 아버지는 허위신고 행위를 방조한 죄로 역시 처벌받으나 방조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말소신청은 세대주가 신청해야 할 것이나,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동사무소에서 직권으로 말소도 가능하겠습니다. 제3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자2.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3. 제10조제2항 또는 제1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신고한 사람3의2.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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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영시징병검사에서 질병이있음에도병역법으로징집된바 국가가배상과보상가능성이있는지요.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가의 고의 또는 과실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경우라면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징병검사에서 질병이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또한 제대로 판단을 받지 못하여 질병이 악화된 결과가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만 확보된다면 충분히 소송으로 진행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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