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허위사실을 유포해서 명예를 훼손한 사안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겠으며,이 경우별도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손해배상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유형의 경우 학교폭력에도 해당하여 신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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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차가 상향등으로 저에게 보복한 경우 신고하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분이 충분히 나쁘셨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상향등을 일회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처벌대상 행위는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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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통메음 고소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정도로는 반드시 성적 목적인 발언으로 단정할 수 없고, 다의적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고소가 되더라도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바로 각하 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죄가 되지 않겠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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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못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월세를 미납하더라도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임의로 비번을 바꾸는 등 조치를 할 경우 상대방의 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됩니다. 또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여 형사고소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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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답변 시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하려 하는데 전문가 분이 신분을 밝히는걸 꺼려한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연락처나 이름을 지우고 보내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이 경우 재판장님도 해당 내용을 보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 내용의 신빙성이 다소 낮아질 수 있습니다.2. 피고가 보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소송은 서로가 주장하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상대방이 그 내용을 탄핵할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모든 제출내용이 상대방에게도 공개됩니다. 다만 필요시 재판장님의 재량에 따라서 일정한 예외가 인정될 가능성은 있기에, 재판부에 직접 전화해서 해당 사정을 설명하시고 문의해보시거나, 아니면 재판당일에 해당 내용을 판사님께 직접 의견으로 밝혀보시는 것도 시도해보실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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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할때 세대주의 민증이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세대주가 있는 곳에 전입하는 경우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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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당한 직원입니다 회사 sns에 제가 개인으로 나온 영상을 아직 지우지 않고 있습니다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홍보목적 영상을 계속 사용하는 해위는 민사적으로 해결할 문제로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질문자님을 특정가능한 내용으로 모욕적이거나 협박이 될 내용을 게시한 행위는 충분히 모욕죄 및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어, 형사고소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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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졌는데도 괴롭히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연락을 원하지 않고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했음에도 계속 연락하는 행위는 스토킹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스토킹 범죄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접근금지가처분 등 신청도 가능합니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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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소지품 SNS 올리는 행위 저작권 저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진을 촬영한 사람의 저작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권장되는 행위는 아닙니다. 즉 문제될 소지가 크지는 않겠으나 또한 없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위험성은 있는 행위입니다. 한편 연예인에 대해서는 초상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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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상해죄에서 입원기간이 합의금이나 양형시 영향을 많이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입원이 길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으로서 상대방의 가해행위로 인한 피해가 크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입원기간이 길어지면 형사사건에서의 양형에 상당히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합의금을 정하는 과정에서도 주장이 힘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필요이상으로 길어지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으니 치료를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기간 입원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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