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대리기사 무보험차 사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20년도정도 경과한 과거의 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어머니가 2017년경 돌아가셨다면 지금에서는 상속포기는 불가하고,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라 특별한정승인을 하셔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어머님의 재산 한도에서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채무의 존재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하셔야 합니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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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학교 허가 없이 상업적 광고물을 돌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상 범죄가 될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학교 내부적으로 징계를 하는 등 교육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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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 벤치의자 앉는데 부서져 허리랑손목등 통증 있는데 보상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원 벤치의 관리상 하자로 인해 상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을 물어 벤치의 관리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측에서 합의를 해서 돈을 바로 지급해주면 좋겠으나, 합의가 안된다면 결국 먼저 자비로 치료비를 지출하시고 이후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서 지출하신 비용과 일을 하지 못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진찍어보고 한의원 가서 침을 맞으시는 등 필요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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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자전거를 가져갔다가 한달 뒤 제자리에 나두고 갔는데 절도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립가능합니다. 원래 장소에 돌려놨다고 해도 바로 몇시간 내로 돌려놓은게 아니고 한달의 시간이 경과했다고 하면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또 다른 누가 자전거를 가져가면 원래 절도범, 새로운 절도범 두명 모두가 절도죄로 처벌받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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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적정합의금과 사기죄 이전의 공갈미수에 대한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공갈미수죄를 범한 사실이 양형상 참작되어 형량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2. 벌금은 최소 5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3. 합의금은 피해액을 고려하여 500~700만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4. 그정도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은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리하고 악의적으로 소송으로 협박을 해야지 공갈죄가 성립합니다.5. 별개 사건이므로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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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에 적힌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받아도 공갈죄가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소를 하지 않을 것을 빙자하여 계속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라면 공갈죄로 볼 수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행사를 넘어 기존 합의를 차례로 파기하면서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사정을 강조하여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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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을 신청 했는데 상대가 변제 하겠다고 하면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무를 모두 변제하면 가집행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입금이 완료되어 변제가 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정당하지 못한 사유로 항소하더라도 공기업이라고 해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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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숨겨놓은재산 어떻게 찾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산명시 절차를 거친 상황에서 마땅한 재산이 확인되지 않으신다면 강제적으로 재산을 조회하는 재산조회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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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전 상환한 것으로 알고 있던 빚 갑자기 갚으라고 채권사에서 연락왔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15년전 채무라면 이미 시효도 완성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상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2. 알 수 없으며, 해당 채권자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3. 상속인이라면 가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으나, 일단 시효완성을 주장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시효완성되었다고 직접 전달을 하시거나 내용증명 발송이 우선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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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 이기 때문에 고소권자가 고소를 한 경우에만 수사가 진행되며, 제3자는 고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범죄가 되어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문제가 된다면 사실적시가 아니라 오히려 모욕적 표현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여 모욕죄로 주장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자에 대한 모욕죄는 처벌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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