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대화 내용 녹음했을 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면 불법입니다.하지만 질문주신 경우는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상대로 모욕적인 욕설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타인간의 대화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녹음한 행위는 불법이 아니고 범죄가 아닙니다. 문제되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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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돈을 안 내고 도망가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전취식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죄에 해당합니다. 1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미지급한 음식값은 민사적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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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고소하려고 합니다 (진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업무상 과실로 상해를 입으신 경우이므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되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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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한 고소 동일한 이유로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반적인 경우 고소취하 후에도 다시 고소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다만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고소취하 후 다시 고소하기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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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게 월세 미납으로 직접 찾아가면 법률상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범죄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밝힘에도 반복적으로 찾아가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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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지간에 자동차를 상식적인 임의 매매가격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명의이전할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부간이라고 해서 매매계약이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충분히 가능하시며, 다만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글 등 검색사이트를 이용해 양식은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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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로 주차장 입구를 막고 전화 연락이 안 될 때 법적 조치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파트관리업무 방해행위로 업무방해죄, 자동차 출입방해로 인한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고기타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되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그 기간이 길어진다면 방해금지가처분으로 강제적인 처분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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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것도 통매음으로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대화이므로 통매음죄가 성립할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이어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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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에서 구매자 착오에 의한 환불요청, 환불해드려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매자가 착오한 거이니 환불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환불에 응하실 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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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상 1:1 대화로 통매음 or 욕설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공연성, 특정성을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매음에 해당할 발언이 있다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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