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판대에서 온라인구매해 택배받아서 판매하는것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온라인으로 구매한 것을 가판대에서 재판매하면 안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불법이 아니므로 허용되는 행위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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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원고, 피고가 따로 신청하지 않고도 재판기일이 1개월 정도 앞당겨졌는데 혹시 어떤이유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원 내부적 사정에 의한것이겠으며 정확한 사유는 알수없습니다. 법원 담당 재판부에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면 실무관님이 안내해주실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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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시 공소시효는 얼마나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과실의 경우에도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가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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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통매음 성립요건에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통매음의 성립요건에 해당하겠으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요구하실수 있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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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 승모근쪽 쎄게 잡은거 폭행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가 있었으므로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합의금 액수는 정해져있지 않으나 300~500정도 예상됩니다. cctv는 경찰에 요청하시면 수사목적으로 확인해주실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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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물건에 하자가 있어요 이경우 환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품에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해제 후 환불받으실 권리가 인정됩니다. 상품을 받고 바로 문제제기를 하신것이므로 통상 물건을 받기전부터 이미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으로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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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채용취소 민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채용이 확정되었음에도 임의로 채용취소를 하는것은 어떤 정당한 이유도 없는것으로서 민법 750조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그로인해 발생한 손해(채용기회박탈 및 위자료 포함)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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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계약서상의 특약사항의 계약종료(명도일)과 계약갱신권에 대한 우선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 특약으로 계약종료기간을 정한 경우 그 특약을 설정하신 경위가 임차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정해진 경우라면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 아니므로 특약이 유효하겠습니다. 갱신청구에 우선하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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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에서 신고접수가 돼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오픈채팅방이라면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겠으므로 모욕죄는 성립할수 없습니다. 신고가 되더라도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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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진행중출석하지않으면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숙려기간 이후 당사자가 불출석할경우 이를 강제할수는 없으며 당사자가 이혼의사가 없다고 보아 이혼이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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