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나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고소를 한다는 것이 협박이 되지 않습니다.하지만 질문주신 경우 개인간의 거래로 이미 환불까지 이루어진 상황에서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더치트에 올리겠다, 경찰서에 간다는 등 공포심을 느낄만한 발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협박죄 및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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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건물로 인한 상가 건물 누수 피해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직접 원인이 되는 상대방 건물 소유자측에 영업상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겠으며또한 그 원인유무를 떠나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질문자님측 건물주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상의 수선의무(임대목적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유지할 의무)를 위반함을 들어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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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한테서 이혼서류등기가 왓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회적으로 폭행을 했다는 것만으로 바로 이혼사유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폭행을 하게된 이유가 무엇인지 충분히 밝히신다면 이혼청구를 기각시키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으시는 상황이라면 일단은 폭행에 대해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시고,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하신 것을 증거로 최대한 남겨두시는 것이 추후 소송진행시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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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식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의식이 없으면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다만 직접 하지는 못하더라도 대리인을 통해서 할 수는 있는데,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아 성년후견인이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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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후 민사소송으로 추가 피해액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금은 현금성이 강한 물건으로, 금을 팔아 또 다른 금목걸이, 반지 등을 구입했다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검찰에 해당 압수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여 환부신청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2. 배상명령을 통해 피해회복을 하신 것을 초과한 추가 손해부분을 별도 민사소송으로 하시는 것은 중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별도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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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형사 재판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판결과는 변론종결 후 별도 선고기일이 지정됩니다. 지정된 선고기일의 해당 시간에 법정에서 선고하시게 됩니다.가장 빠르게 확인하시는 방법은 담당 검사실에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면 되고, 문자로 안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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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의 빚 저에게 상속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머님이 사망하시면 일단 상속인이 되시기 때문에 어머님이 돌아가신 사실을 아시면 바로 상속포기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질문주신 경우에 일단은 월세에서 전세로 변경을 하실때 문제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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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상속분을 상속받지 못한 경우 유류분제도에 의해 50%를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유류분청구는 단기 1년의 시효와 장기 10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둘중 어느것이라도 도과하면 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청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단기 시효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화해야할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이며, 장기 시효는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입니다.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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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일로 민사소송에 걸렸을시 제가 받을수있는게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민사에서는 국선변호인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2.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동비, 시간은 자부담이 됩니다. 3. 변호사선임시 변호사선임비는 상대방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소가에 따라 한도가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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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증거는없는데고발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단지 들었다는 정도로는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적어도 어느정도 근거가 있어야 경찰에서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 질문주신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강제수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고소사건에서 무혐의가 나왔다는 것 이상으로, 그 고소내용이 허위라는 입증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정도 내용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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