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란 어떤 것을 말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검사는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볼 때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제3항제1호 및 「형법」 제51조). 기소유예가 되면 전과가 생기지 않으며 실제 처벌을 받지도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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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질문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특정 상대방에 대한 명예를 훼손할 정도의 발언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단순한 평가나 의견의 정도에서 더 나아가지는 않은 정도입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할 만큼의 위법성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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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사진상으로 주고 받아도 효력은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당사자간의 합의나 계약은 원칙적으로 구두로도 체결될 수 있으며, 합의서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합의나 계약에 대한 증거로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서로 카톡으로 합의서를 주고받고 서명하신 상황이라면 충분히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 (원본은 보관하시는 것이 좋으나, 파일형태로라도 보관해두시면 되겠습니다)특히 상호간에 카톡으로 주고받은 내용도 삭제되지 않도록 그대로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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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에 대해서 저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에 따르면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이혼을 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의 일정한 금액을 분할하여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판례는 위 권리와 별도로 국민연금 수급권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아 별도로 분할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연금수급권은 법률상 인정되는 권리이며, 별도로 재산분할로 청구를 하실수도 있습니다.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2017.12.19>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3. 60세가 되었을 것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원칙적으로 일정한 수급요건을 갖춘 이혼배우자는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라 상대방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민연금법 제64조의2 제1항(이하 ‘특례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당사자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으로 연금의 분할 비율에 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는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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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 입금 사기 처벌 관련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토토입금 사기라고 하시면 입금을 하신 것이 사기의 피해를 당하셨다는 말씀이신지요? 만약 기망행위에 속아 돈을 입금하신 것이라면 범죄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게 아니고 도박을 했다고 하시는 것이라면, 100~200만원 내외로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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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과 민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공탁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만약 피해 전부가 공탁되어 회복된 상태라면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배상판결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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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소송 대상자는 누구로 해야할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A, B 모두를 상대로 인도소송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A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계약상 해당 상가를 양도할 의무가 있으며B는 실제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무단점유가 되어 양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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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증거 블랙박스 질문합니다ㅇㅇ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상황에 따라 다르겠으나, 통상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2. 알수 없습니다. 보관기간이 정해진 것은 아니므로 해당 회사의 정책에 따라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3. 네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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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영업방해죄가 해당이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문을 잠그고 쉬었다는 것만으로 업무방해까지 성립하기는 어려우며 민사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2. 지시하지 않은 일을 안했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민사적으로 채무불이행(근태)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3. 투잡에까지 영향을 줬다고 보기에는 인과관계가 부족해보입니다.4, 5, 6. 범죄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근로관계라는 계약관계에서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를 들어 어떤 범죄로 구성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되며, 만약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게 있다면 그에 대해 배상하시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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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한 돈을 되찾고 싶어 고소 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약속한 돈은 100만원인데, 2000만원을 지급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신지요? 통상 100만원이 2000만원까지 불어난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데만약 협박이나 다른 불법적인 행위때문에 지급하게 되신 것이라면 협박죄 등 범죄가 되고, 지급하신 돈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실 수 있겠으며, 2000만원을 만약 착오로 이체하신 것이라면 착오송금으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어떤 이유로 2000만원을 입금하신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청구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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