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당하고 돈을 돌려 받았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사기죄가 성립한 이상 이후 돈을 돌려받았는지는 사기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따라서 가해자에 대해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가상계좌 여부는 사기죄 신고에 장애가 되지 않으며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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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달라한 사람(A)이 다른사람(B)의 계좌로 돈을 받았을 경우 누가 갚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것처럼 A에게 빌려주신 것이므로 A에게 변제할 것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B에게 입금한 것은 A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A에게 빌려주는 방법에 불과합니다.A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 즉 A가 B에게 돈을 입금해주라고 한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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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상가재계약시계약날몇일지나서재계약?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재계약에 대한 의사합치가 있는 상황이라면 몇일 늦는다고 문제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전화 통화로라도 재계약에 대해 미리 당사자간에 합의를 해두시는 것이 추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통화는 녹음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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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짖음에 놀라서 넘어질뻔한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아지를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행위만으로는 공포심을 느끼기 충분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서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넘어질뻔 했다는 정도로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사정으로 그러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실제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상대측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일단은 상대방과 더 이상 접촉을 피하시고 만약 실제 민사소송이 제기된다면 그 다음에 대응을 생각해보셔도 충분합니다. 다만 그 전에 문자로라도 상대방의 폭력적인 행위로 질문자님측에서도 손해를 입은 사항이 있다는 점을 정확하게 고지해두시는 게 추후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에 유리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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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사이트에 나와있는 내용과 예약 후 안내 받은 내용이 다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예약당시 사이트에 고지된 내용 대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별도 비용 없이 1회 냉수는 무료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겠습니다.계약 내용대로의 이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이 계약이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이 되므로 계약을 해제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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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을 하게되었을 때 아파트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내 명의 아파트라도 통상 혼인생활을 통해 그 재산의 유지에 기여한 부분이 인정되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소유권은 아내가 갖고, 남편은 재산분할 비율에 상당하는 비율만큼 금전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아파트의 구입 경위나 돈의 출처 등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은 달라지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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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소멸시효 승인, 최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안됩니다. 승인은 채무자 본인이 해야 효력이 있으며 가족이라고 해도 타이이므로 채무자가 승인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소멸시효에서 최고장을 가족에게 보냈다고 해도 효력이 있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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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저의 실수가 있다고하며 월급을 지급 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급여는 현금으로 전액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회사측의 일방적 의사로 상계처리 할 수 없습니다.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 역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또한 실수한 내역이 있다면 이는 별도로 배상을 구할 수는 있겠으나, 이를 들어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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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품을 정품이라고 기망하여 물건을 판매한 경우이므로 충분히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일단 상대방과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안될경우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고수사진행 중에 합의가 될 수도 있고,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결국엔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신발은 증거물이므로 일단은 가지고 계시고 경찰에서 요청하시면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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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전화번호를 공유하면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제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이기는 하나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개인정보처리자입니다. 질문자님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므로 해당 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더욱이 일정 범위의 사기 피해자들이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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