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저의 실수가 있다고하며 월급을 지급 하지 않아요
퇴사 후 5개월 가량 지난 후 입니다.
감사가 나온 후 월급을 지급 하겠다고 했으나 6월에 감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월급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퇴사 하기 전 녹음을 하며, 저보고 자료 실수가 있었으며 이와 관련해서 손해가 발생할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하며, 월급으로 퉁치자라고 했습니다.
현재 다시 연락을 하여 월급에 대해 대화를 했지만, 녹음된 것에 저의 동의가 있었다, 실수로 인해 감사때 말이 많았다 등의 말을 하며 그때 월급 받지 않는 걸 동의 했으니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전에 실수에 대해 인정했다는 부분이 녹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부분 때문에 월급을 안줄 수 있나요?
노동청에 신고하려고 해도, 법무사를 고용하여 녹음, 실수 내역등을 첨부하여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할 수 없습니다. 실수내역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될 일이고, 그러한 사정으로 임금지급을 거절할 수도 없습니다.
임금체불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급여는 현금으로 전액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회사측의 일방적 의사로 상계처리 할 수 없습니다.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 역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실수한 내역이 있다면 이는 별도로 배상을 구할 수는 있겠으나, 이를 들어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