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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동박새229

헌신하는동박새229

사기죄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죄가 성립하는지 알려주세요


사건개요: 당근마켓 택배거래로 200,000원 상당의 신발을 구매함.

보증서는 없었지만 판매자가 정품이라고 확실히 말 함.

이후 그 신발을 크림 사이트에 팔기 위해 보냄.

크림 사이트에서 가품이라고 판명됨.

가품 페널티 80,000원 부과됨

이외에도 택배비 약 15,000원 소모됨

판매자가 280,000원 입금하였으나 사기죄로 고소할 것을 예고하고 다시 280,000원을 반환함.

가품신발은 본인이 보유중임.


질문: 이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실질적으로 손해본 것은 제 시간과 택배비입니다.

또한 가품 신발을 보유중인데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품을 정품이라고 속여 판매한 것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가품은 추후에 민사에서 상대방에게 반환해야 할 물품이기 때문에 보관하다가 반환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품임을 알고 정품이라고 속여 판 것이면 사기죄가 성립하나 해당 돈을 반환한 상태여서 참작이 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된 것이면 민법상 신발은 반환의무가 있기는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품을 정품이라고 기망하여 물건을 판매한 경우이므로 충분히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일단 상대방과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안될경우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고

      수사진행 중에 합의가 될 수도 있고,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결국엔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신발은 증거물이므로 일단은 가지고 계시고 경찰에서 요청하시면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