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라나라에서 정당방위 안정한 판례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당방위를 인정한 사례는 종종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별로 개별적으로 판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묘한 사실관계의 차이에도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 및 판례태도상 가능한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하며,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만 최소한도의 필요한 정도에서만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법 개정 또는 판례 변화가 필요하겠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에 뛰어 들어 함부로 타려고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고인의 바지춤을 잡아 당겨 찢고 피고인을 끌고 가려다가 넘어지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 손목을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3분간 잡아 누른 경우,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도943, 판결]관상 서로 격투를 한 당사자 중 일방의 유형력의 행사가 타방의 일방적인 불법 폭행에 대하여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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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의 양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는 범죄가 인정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보통 초범이라면 구속되거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통상 벌금형 정도가 선고됩니다.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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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살인예고글을 올린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어떤 처분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으로 장소나 대상이 특정된 정도에 이르면 살인예비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그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막연한 살인예고라면 범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시민들이 불안에 떨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바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으며, 법리적으로 현행법상의 범죄에 해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살인예비죄가 직접 적용되어 처벌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았으나 최근 사회적 관심이 급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법원에서도 사회적 분위기에 응하여 살인예비죄를 적극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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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앞에 차가 돌이 튀어 유리가 깨졌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속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가 도로상 위험을 배제할 책임이 있음에도 운행중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돌을 방치한 책임이 인정되어(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 한국도로공사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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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차량을 가지고 사고를 냈을때에 차량 주인이 왜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 법리적 해석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경우에 차주가 책임지는 것은 아니며,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6호의 의무를 위반하여 도난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차주에게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차주에게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만 책임이 인정됩니다.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6. 운전자가 차 또는 노면전차를 떠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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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재산권에 대한 보호 조치와 침해 시 제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 제외)를 가진 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 그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3조제1항).그밖에 저작권 침해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구할수도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들어 질문하시면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수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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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스노클링으로 전복 채취를 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산자원관리법상 스쿠버장비를 이용해 잠수하여 해산물을 채취하는것은 바다의 깊고 얕음에 관계없이 불법입니다.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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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450조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항이라 하면 동조의 바로 전항 즉 450조 1항을 의미하시는것이 맞습니다. 다른 의미로 이해되기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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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신청은 어떻해 하는건강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강제집행정지는 해당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는 방법으로 하시면 되며,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면 신청없이 해결되실수도 있습니다. 합의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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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고소성립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무적인 관점에서 질문주신 정도 사정으로는 모욕 또는 명예훼손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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