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완성이란게 먼지 궁금합니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법상 채권은 10년간, 기타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채권의 시효가 경과하게 되면 채권자가 청구를 하더라도 채무자가 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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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써준 처벌불원서 수정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면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며, 상대방은 처벌받지 않습니다.제출 후 수정은 불가합니다. 또한 쌍방이 아니라 상대가 밀친것이라는 내용으로 수정하시는 것은 수정을 하시더라도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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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패나 하라는 등의 말이 모욕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질문주신 정도의 발언만으로는 모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범죄로 될 정도의 위법성이 있는 발언이 아닙니다.또한 온라인 게임상에서 이루어진 발언이므로 공연성도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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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는 다시 부활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행법상 사형제도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사형을 실제 집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즉 언제라도 사회적 여론에 따라 그리고 정부에서 사형을 집행하겠다고 하면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으로는 오히려 사형집행을 안하는 것이 직무유기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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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일했던 사람이 물건을 안찾아갈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정기한까지 보관하고 이후로는 보관료를 받겠다고 통보하시거나 또는 일정기간 동안 찾아가지 않으면 처분한다고 고지하시고 그 기한이 도과하면 처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적어도 상대방에게 처리에 대한 고지를 하시고 처리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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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가 도용당했을 경우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상황이 계속된다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스팸문자 등에 대해서는 불법스팸대응센터( https://spam.kisa.or.kr/spam/main.do)를 통해 신고해보실 수 있겠으며, 계속해서 괴롭힘 행위가 반복된다면 경찰에 스토킹 피해를 신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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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사기맞죠?이돈못받겟죠저이동다대출이라서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돈을 지급한다고 약속하도 결제가 되었음에도 계속하여 돈 지급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기를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고, 사기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식으로 고소장 접수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만약 사기로 보기는어렵다는 판단을 받으셨다면, 민사소송으로 기지급한 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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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인 행동을 보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반적으로 불법적인 행위를 발견하더라도 이를 저지해야한다거나 신고해야한다는 등 의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불법행위를 보고 모른척하거나 신고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예외적으로 특수한 지위(계약상 또는 근로관계상)에 있어 불법적인 행위를 방지해야할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상급자가 하급자의 횡령행위를 알고도 방지행위를 하지 않으면 횡령죄의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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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은 법적으로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층간소음을 처벌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생활방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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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당했을때 영상은 없어도 본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제 영상, 녹음내용을 들어와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으나, 질문주신 것처럼 상대방과의 다툼(역설)과 질문자님이 아파하는 영상이나 녹음이 있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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