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파온라인 1대1 채팅에서 통신매채 음란죄 성립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그러한 표현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있지는 않습니다. 고소를 하시거다로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실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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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석에 대해 질의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대로 해석하시는 것이 타당한 해석으로 판단됩니다. 부모가 모두 있는 경우 선순위 아닌 부모에게도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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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상가 앞을 막는 주차를 할 경우 단속이나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상가앞을 가로막는 주차를 하는 경우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만약 그행위로 손해가 발생하실 경우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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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에서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 피해를 당하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빠른 시간내로 경찰에 방문하시어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셔야 할것입니다.보통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는데,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사기피해를 당한것 같다고 말씀하시고 상대방과의 대화내용을 보여주시면 경찰에서 도움을 주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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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죄의 교사에 대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원은 증거인멸교사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으며, 다만 예외적으로 그 행위가 방어권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처벌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어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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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으로 가해자는 형사처벌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검찰에서 수사를 거쳐 기소를 했고 재판이 진행중이시기 때문에 더 하실 부분은 없습니다. 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해당 법원 재판부에 탄원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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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나 대화내용 녹음시 동의를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간의 대화만 녹음불가한 것이고, 대화자의 일방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대화 상대방의 동의도 필요없습니다.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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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재판관련 질문입니다. 이럴땐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 경험상 보이스피싱 수거책들은 대부분 경제능력이 매우 부족한 경우가 많으며, 피해자도 여러명인 경우가가 많습니다. 아마도 질문자님이 요구하시는 금액을 도저히 맞출 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크고, 그렇기에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더 이상 연락이 없을 수 있습니다.판결을 받으신 다음 재산조회 등으로 재산을 확인하여 압류등 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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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운행 중 시에서 진행하는 예초작업으로 인해 돌이 튀엇을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무수행 중 과실행위로 인해 차량에 손해가 발생하신 경우이므로 해당 시에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실 수 있겠으며,해당 업무를 수행한 작업자 개인에게도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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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과제할 때 배경음악 사용 저작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처럼 과제제출을 위해 음악을 사용하시는 경우라면 아래 각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저작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를 제외함) 또는 방송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9조제1항).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9조제2항 본문).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0조 본문).「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5조의5제1항).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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