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에서 연예인 사진을 팬이 찍었고 이를 해당 연예인이 영리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을 촬영한 사진을 영리활동에 이용하는 경우 초상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상권 침해로 인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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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에 대해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는 허무맹랑한 말은 협박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발언의 내용이나 상황에 따라 해악의 고지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라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일단 발언내용 자체로는 실현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만 상대방의 발언의 취지는 어떤 방식으로든 해악을 가하겠다는 것으로 협박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결국,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 봄이 상당하고, 협박죄의 미수범 처벌조항은 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나, 도달은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등에 적용될 뿐이다.(출처: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협박]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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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통일이 된다면 현재 소유하고 있는 토지 문서가 유효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토지문서가 언제, 어떻게 작성된 것인지에 따라서는 소유권을 주장할 여지가 전혀 없지 않겠습니다만, 통일을 하게 될 경우의 상황에 따라서는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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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인강패스 공유를 구매한 것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아이디를 구매하려고 했던 것만으로는 저작권침해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오히려 사기피해를 당한 것으로 사기의 피해자로서 가해자를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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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시 횡단보도 우선멈춤 정확히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행자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우회전시 일시정지 하시고 보행자 유무를 살핀다음 보행자가 없음이 확실하다면 파란불이라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내 그리고 횡단을 위해 기다리는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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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에게 고소사실을 알리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고에게 단순히 고소장 접수사실, 진행상황을 알리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을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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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소방법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방기본법상 소방자주차구역에 물건 등을 쌓아두거나 차량을 주정차시킨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1회 50만원, 2회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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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후 내용증명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그러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했다는 정도의 효력밖에 없는 것으로, 특별히 법적으로 의미가 크지는 않습니다. 이미 상속포기가 된 상황이면 카드사에서 그 내용만 확인하시면 될 것이므로 그쪽에서 요청하시는 방법으로 보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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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 당했습니다ㅜ 억울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해행위 취소에 있어서 수익자 및 전득자는 채무자의 악의가 입증되면 이들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 입증을 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오빠에게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사해의사가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빠에게 채무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채 그러한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한 사정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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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를 정해 놓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일부 유형의 범죄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특별히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를 소극적 소송조건으로 규정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에 관한 사인의 개입을 예외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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