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체구간 얌체 끼어들기 벌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량이 정체되어 서행으로 진행하는 경우 차선변경이 금지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특정 지역의 진입을 위해 줄지어 서서 정체 또는 서행으로 진행하고 있는 경우로 차선변경으로 끼어들기를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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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이중주차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량이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입게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겠으며,다만 실제 손해액을 어떻게 볼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검토가 되야 합니다.택시이용금액 전부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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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수배는 어떤 범죄이던 검거가 되지 않은 피해자라면 다 공개수배가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든 경우에 가능한 것은 아니고 법정형이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 지명수배가 가능합니다. 범죄피해가 경미한 경우에는 지명수배가 되기 어렵습니다. 지명수배 등에 관한 규칙제4조(지명수배·지명통보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수사결과 소재불명으로 검거하지 못하였거나,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할 때에는 당해 피의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또는 주소(또는 등록기준지)를 파악하여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를 하여야 한다. 1. 지명수배 대상 가.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자 (다만, 수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나. 지명통보의 대상인 자로서 지명수배의 필요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자 다. 긴급사건 수배에 있어 범죄혐의와 성명 등을 명백히 하여 그 체포를 의뢰하는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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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으로 대법원에 문서송부촉탁 신청 시, 직접 대법원 방문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든 경우에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기관에서 자료를 법원쪽으로 송부해주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고 추후 법원측을 통해 문의해서 확인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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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에 저작권이 없는 사진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저작권이 없는 사진이라면 당연히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가능합니다. 논문등에 사용하시는 것도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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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벌금형에 대해서 대응 할수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정도 내용만으로는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등기를 보시면 이의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안내가 있을 것입니다. 해당 등기를 꼼꼼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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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생산을 안하는 본사를 상대로 고소가 가능할런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본사와의 계약내용을 살펴보시는 것이 우선이겠으며, 계약위반 사유가 된다면 민사적으로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조치를 취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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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식중영상 환불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한 내용과 다르게 이행이 된 경우 채무불이행이 성립하게 되며,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환불)도 가능합니다.또한 그로인해 실제 더 큰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경우 다소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작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채무불이행이 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판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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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앞에서는 아무리 교통법규를 잘 지켜도 사고시 운전자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피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무조건 운전자에게 책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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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난 상황에서 자동차안에서 보험회사에 전화를 거는 중 상대 차주가 창문을 심하게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욕설 협박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협박은 공포심을 일으키게할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입니다. 사고이후 해결을 위해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는 것 자체로는 문제되지 않겠으나, 공포스런 상황을 조성하며 유형력까지 행사하여 특정 행위를 강요하는 경우 협박죄 또는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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