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사고가 난 상황에서 보험회사에 전화하기 위해 일단 차량에 앉아서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 차주가 차문을 열고 내리라고 하였고 전 이 전화만 하고 내린다고 하였는데도 계속해서 창문을 깨질듯이 세게 두드리면 당장 내려라 위협했습니다.
이것이 협박죄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협박은 공포심을 일으키게할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입니다. 사고이후 해결을 위해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는 것 자체로는 문제되지 않겠으나, 공포스런 상황을 조성하며 유형력까지 행사하여 특정 행위를 강요하는 경우 협박죄 또는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