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조트측의 일방적 예약취소시 손해배상청구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을 요구해보실 수 있겠으며,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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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도난당했는데 경비원이 갖다버린거같아요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비원이 갖다 버린거 같다고 하시면, 이는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여 범죄혐의가 확인되면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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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보증빚을 대신 갚아주고 판결문까지 받았으나 못받고 있는돈을 나중에 그분 자식들에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무자의 자식은 채무도 상속하므로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에는 채무변제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채무초과 상태라면 통상 상속포기 등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실효성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상대에게 재산이 없다면 돈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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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운전중 전화통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로교통법상 금지사항으로 되어 있고 위반시 2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0. 운전자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나.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다.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라.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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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본변경를 바꿀수 있나요 허씨인데 이씨로 바꿀려니 기각이 되는이유는?왜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본변경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인정되는 것으로, 미성년이 아닌 경우에는 쉽게 허가되기 어렵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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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송치 결정이라고 뜨고 우편도 왔는데 다음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네2. 합의는 재판 끝나기 전까지 언제든 가능합니다. 검찰 송치가 됐다고 합의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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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추돌 교통사고를 다했는데 카시트 배상을 안해준다고 할 때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카시트 업체에 문의해서 검사를 받아 보시고, 이상이 있어 교체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받으신다면 배상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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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 통장도 압류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적금통장도 본인의 재산적 가치있는 것이기 때문에 압류를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압류가 될 수 있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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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이 도로로 분류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차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도로가 아닌 것은 아니며, 판례는 아래 기준에 따라 도로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반 공중의 출입이 통제된 곳이라면 통상 도로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단지와 주차장의 규모와 형태,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에 차단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경비원 등에 의한 출입 통제 여부, 아파트 단지 주민이 아닌 외부인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77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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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와주세요,... 명예훼손 모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명예훼손 내용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여자친구에게 말한 것이므로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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