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흡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흡연구역이 아닌곳에서의 흡연처벌기준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의 흡연행위는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으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다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아니라면 제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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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누티비라는 앱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단순히 불법 사이트에서 영상만보는것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저작권을 침해한 영상물을 이용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만으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저작권 위반 영상을 업로드하여 공유하는 자만 처벌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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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국가기관 사무실에 깊은 곳까지 무단침입 시 적용할 수 있는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관인 경우에도 역시 형법상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도 소유권 또는 점유권에 기해 당연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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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돈을 주지않아도 법에 위배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에 계약관계가 성립했으므로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다만 상대방이 채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무불이행이 성립하게 되므로 이를 이유로 계약해제 후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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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옷만 입고 돌아다녀도 경찰 사칭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약칭: 경찰제복장비법 )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9조(경찰제복 등의 착용ㆍ사용 등의 금지) ①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는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유사경찰제복을 착용하여 경찰공무원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누구든지 유사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제12조(벌칙) ②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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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빌려간 돈에 대한 이자를 체납할 경우에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자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우선 이자지급을 최고하시고, 그럼에도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해제 후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으며, 이 경우 우선 지급명령신청 등 절차를 통해 간이한 방법으로 해결을 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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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합의안되었는데 주수다못채우고 퇴원해도 지장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주 입원의 판정을 받았으나 실제 2주 조금 넘게 입원하시고 퇴원하신 것이라면 상해정도 판단에서 참작사유가 될 수 있어 불리할 수는 있습니다. 발급받으실 수 있는 것은 진단서, 입원확인서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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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손상시킨 범인을 잡으면 어떤 처벌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량만 손괴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가 적용되어 2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10.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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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편의점과 약국이 너무 많습니다. 10미터도 안 되는 거리에 여러 점포가 있는데, 법적으로 개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담배소매인 점포는 50~100m 간격을 둬야하는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만 약국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거리제한은 없습니다. 법이 특별히 거리제한을 두는 업종 외에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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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비는 자녀가 몇살이 될때까지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는 미성년자녀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 지급하면 됩니다.재판상 또는 협의로 결정한 금액을 지급하면 되고, 추후 사정이 변경되는 경우 양육비변경신청 등 절차가 따로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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