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나 사생활이 중요한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생활은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개인의 삶입니다. 남에게 알려지지 않는 것 자체를 각자가 원하고 그 자체로 이익이 되는 것이지 사생활이 침해된다고 무슨 문제가 생기냐라는 질문은 다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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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블로그에서 글을 쓸때, 저작권은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100% 없다고 말하기는 어려우나 또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용의 방법이나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문제되는 경우는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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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에서 무혐의로 되었는대 검찰쪽애서 기소할수엤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에서 무혐의로 판단하더라도 검찰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기소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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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입법예고기간이 40일인 것은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별한 이유가 있다기 보다는 다만 적당한 기간이라고 여겨져 정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계 행정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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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바게닝이란게 허용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내법상 그러한 제도는 도입되어 있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불법으로 취급되어 형사문제화 될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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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반환청구소송 승소시 상대방은 무슨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상대방이 변제를 하지 못하더라도 처벌은 없습니다.변제를 하지 못하는 것이 범죄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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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를 목격했을 때 제3자도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든 범죄행위에 대해서 제3자도 신고하실수 있으며 아동학대에 한해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아동학대도 범죄이므로 제3자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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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령과 배임의 차이를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경우에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일반인 입장에서는 굳이 구분할 이유도 필요도 없습니다.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의무를 위반한 경우, 횡령은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는 자가 그 의무를 위반하여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성립합니ㅏ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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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때 범죄를 당했는데, 성인이 되고 난 후 고소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공소시효의 특례☞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행한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등의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3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공소시효의 특례☞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에게 행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됩니다.☞ 아동·청소년대상 강간죄, 유사강간죄나 강제추행죄 등은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성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강간등 살인·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 강간 등 살인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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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 안되는 가게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카드결제가 안된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은 아니며 전년도 수입액이 2400만원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카드단말기 설치 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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