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어인 기소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것, 즉 형사 재판에 회부하는 것을 통상 기소 (起訴)한다고 말하고, 기소된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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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와 강간치상죄는 피해자 합의 시 다르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범죄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는 경우에는 양형 사유로 참작이 되게 됩니다. 강간죄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도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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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나 가게 앞쪽 주차못하게 통같은거 가져다 놓는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해당 부분의 소유관계나 기타 사용관계를 따져봐야 하며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의 경우 해당 사용자의 독점적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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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지폐 생산자는 어떤 형량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으로 쓰기 위해 화폐를 위조·변조하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형법」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①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돈으로 쓰기 위해 위조·변조된 화폐를 취득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제208조(위조통화의 취득)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제207조 기재의 통화를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조·변조된 화폐인 줄 알면서도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제210조(위조통화 취득 후의 지정행사) 제207조 기재의 통화를 취득한 후 그 사정을 알고 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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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에서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벌금은 형사처벌이며 과태료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것으로 형사처벌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즉 전과가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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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질렀을때 징역과 벌금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또는"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벌금이나 징역 둘 중 하나만 받게 되는 것이지 두개를 모두 받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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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자기의 물건을 두고 이사 갔을 때 그 물건을 치우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상 방해배제청구권 또는 수거청구권을 행사해서 물건을 가져가게 할 수 있겠습니다. 미 이행시 일정한 금전을 배상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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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우체통에 광고지 꼽아두는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은 관리사무소에 이야기 해서 단속을 하도록 할 수도 있겠으며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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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범의 최소 최대 형량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ㆍ제7호에 규정된 죄(매매, 수수 및 제공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 매매 알선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ㆍ소유에 관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1. 수출입ㆍ제조ㆍ소지ㆍ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수출입ㆍ제조ㆍ소지ㆍ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0조에 규정된 죄(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죄만 해당한다)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1. 소지ㆍ소유ㆍ재배ㆍ사용ㆍ수출입ㆍ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소지ㆍ소유ㆍ재배ㆍ사용ㆍ수출입ㆍ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10. 3. 31.] [2016. 1. 6. 법률 제13717호에 의하여 2014. 4. 24.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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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합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합의가 안되더라도 결국엔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으니 합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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