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물건을 빌려가서 돌려주지 않을 때 어떤 처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물건을 빌려가 이를 점유 사용하는 경우 타인을 위해 물건을 보관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반환하지 않으면 형사상 횡령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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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사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 과실치사는 2년 이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업무상 과실치사는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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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나 회사의 로고는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학교나 회사의 로고도 상표권, 저작권, 디자인권 등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임의로 사용하실 경우에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문제소지를 100%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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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일부 공제 후 반환시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공제를 주장한다면 임대인이 임의로 공제하여 반환하지 않은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실 수 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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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어떤 창작물에 적용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저작권의 대상은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하게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1호).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해서 모두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저작물에는 창작성이 요구됩니다. 창작성은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작가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높은 수준의 창작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문화체육관광부(http://www.mcst.go.kr)-주요정책].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95&ccfNo=1&cciNo=1&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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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거부권은 피의자? 맘대로 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진술거부권은 피의자의 권리입니다. 본인의 판단에 따라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진술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불러올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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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 판단의 기준은 어떻게 잡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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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위반차량을 공익신고 할 경우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규위반 신고는 관할 지자체 또는 관할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며, 신고방법은 각 기관을 통해 문의하시어 안내받으시면 됩니다.신고보상금 여부는 신고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각 기관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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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재산 상속에 대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속개시 후 일정한 기간 내 법원을 통해 상속포기신고를 하실경우 부모님의 채무는 상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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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과 전화번호 뒷자리 만으로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질문주신 경우에도 이름과 전화번호는 개인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경우 크게 문제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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