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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통
영원한통23.01.31

전세금 일부 공제 후 반환시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대인이 전세집의 파손을 이유로 임의로 금액을 공제 후 전세금을 반환하려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는 인정 못하는 이유를 들어서 공제 후 반환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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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공제를 주장한다면

    임대인이 임의로 공제하여 반환하지 않은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실 수 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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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인정하지 못한다면, 이에 대한 공제의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고, 그럼에도 임대인이 공제하여 지급한다면, 공제된 금액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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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전액이 반환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인도를 거부하거나 일단 보증금을 받은 후 나머지 금원을 소송으로 청구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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