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인이 전세집의 파손을 이유로 임의로 금액을 공제 후 전세금을 반환하려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는 인정 못하는 이유를 들어서 공제 후 반환하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공제를 주장한다면
임대인이 임의로 공제하여 반환하지 않은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실 수 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인정하지 못한다면, 이에 대한 공제의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고, 그럼에도 임대인이 공제하여 지급한다면, 공제된 금액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전액이 반환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인도를 거부하거나 일단 보증금을 받은 후 나머지 금원을 소송으로 청구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