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중고거래로 이용할때 어떤 품목이 불법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기능식품이나 식품, 의약품, 술, 담배 등 판매가 금지되는 물품은 다양하며 모두 불법사항을 하나하나 나열할 수는 없겠습니다. 특정 물품을 기초로 확인을 구하셔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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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계정 해킹 시 대처법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정해킹은 형사범죄가 되는 부분으로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수사결과에 따라서는 범인이 검거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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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면 자녀의 친권은 어느쪽으로 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권에 결정절차가 있으며,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면 좋겠으나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엔 법원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어느쪽을 ㅗ무조건 넘어간다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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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아닌 피해자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는 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없습니다. 애초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당사자도 아닌기 때문에 소송과 무관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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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별거중에 있는데 와이프가 동거를 원하는데 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거에 응할지 여부는 본인이 선택을 하실 부분이며, 법률적으로 동거를 강제할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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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소리를 지르면 핸드폰을 강제로 뺏어 비밀번호를 풀라고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협박죄 또는 강요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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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같이 일했던 사람을 다른일 하자고 회유 하는게 업무방해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바로 업무방해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단순한 회유 행위정도로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구체적인 행위의 정도에 따라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고의적 방해행위가 인정된다면 가능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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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이트에 업로드된 웹툰 봐도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불법사이트에 업로드된 어떤 자료를 열람하는 것 만으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자료를 업로드 하여 공유한 자에게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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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사건 판결후 피해자에게 돈을 안주고 그냥 감옥가면 피해자는 돈한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재산이 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그렇지 않다면 현실적으로 변제받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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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상 선물과 식사의 한도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직무관련성이 없으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되며,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음식은 3만원, 축의금은 5만원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2. 16.>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다만, 선물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ㆍ추석을 포함한 기간에 한정하여 그 가액 범위를 두배로 한다.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8. 그 밖에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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