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죄, 통매음에 걸릴만한 사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부분의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죄가 되는 행위가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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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권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면의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의 사면법 규정을 살펴보시는 것으로 확인가능하시겠습니다. https://www.law.go.kr/법령/사면법제8조(일반사면 등의 실시) 일반사면, 죄 또는 형의 종류를 정하여 하는 감형 및 일반에 대한 복권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이 경우 일반사면은 죄의 종류를 정하여 한다.[전문개정 2012. 2. 10.] 제9조(특별사면 등의 실시)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은 대통령이 한다.[전문개정 2012. 2. 10.] 제10조(특별사면 등의 상신) ①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上申)한다.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할 때에는 제10조의2에 따른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전문개정 2007. 12. 21.] 제10조의2(사면심사위원회) ① 제10조제1항에 따른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 상신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사면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 2. 10.>② 사면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 2. 10.>③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4명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0.>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0.>⑤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 및 심사내용의 공개범위와 공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내용 중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하고 공개하되,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필요가 있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면심사위원회가 달리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8.>1. 위원의 명단과 경력사항은 임명 또는 위촉한 즉시2. 심의서는 해당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부터 즉시3. 회의록은 해당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⑥ 위원은 사면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2. 10.>⑦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2. 2. 10.>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면심사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0.>[본조신설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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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조합분양사기을 당하여 지방경찰서에 3년 전 고소장을 제출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글이 매끄럽지 않아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우며 질문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과거 고소장은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받으면 되고, 고소내용이 중복된다면 고소를 추가로 할 필요는 없겠으나, 안된다고 까지 할 것은 아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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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말투가 기분 나쁘다고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말투가 기분나쁘다고 해서 형사상 범죄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모욕이 된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다른 요건을 갖추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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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없이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거가 없으면 고소를 하시더라도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셔야 합니다. 객관적인 물증이 없다면 경찰도 수사에 상당히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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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16강 진출기념 공휴일 지정은 법에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이 법에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법을 개정해서 지정을 하면 되는 문제로 법을 개정하는 거이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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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은 취약계층 장애인으로 경제적 무능력자로 2015. 5. 19.(사진) 신용회복 위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에 속아 재산상 손해를 입으신 경우에는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를 해보실 수 있겠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것이라고 하여 특별히 다른 점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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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에 구두계약도 효력이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간의 계약이라고 해서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계약으로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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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꼭 잡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려울 것이고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협박행위가 있었다고 하므로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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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정정.삭제요구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주체로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저장된 부분에 대하여 삭제요청을 하시는 것이 안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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