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에 구두계약도 효력이있나요?
가족간의 구두로 계약을 해서 해쥬기로 약속했는데 이행을 하지않을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여 청구 신청을 할수있나여?? 돈을 빨리 받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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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간의 계약이라고 해서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계약으로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간 구두계약 역시 계약으로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며, 위반시 이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구두 계약 역시 효력은 발행하나 해당 구두 계약을 충분히 다른 증거 등으로 입증할 수는 있어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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