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시 하자를 고지받지 못했을때 사기죄 성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자가 어떤 하자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으며, 쉽게 확인가능한 하자라면 사기가 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직거래시 바로 확인하기 어려운 하자이고 그것이 물건의 중요부분의 하자라면 사기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도 비슷한 판단이 될 수 있겠으며, 사기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민사에서는 승소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오토바이 - 택시 개문사고 (승객 입장)에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는 확인이 되어야 겠으나, 오토바이가 무리하게 끼어들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크며, 오토바이의 손상에 대해 택시나 질문자님 측에서 손해를 모두 배상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과 사고의 경위 등 고려하시어 판단을 해보실 부분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객이 거부한 부가가치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객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겠다고 하여 발급하지 못한 상황이므로 그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간으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입증이나 주장이 통상적인 경우와는 달리 다소 까다로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소송으로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택시에 분실물 놓고 내렸는데 기사님께서 버리셨습니다.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겠으며, 운송계약상의 부수적 의무 위반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겠으나, 실제 소송으로 진행할 만큼의 실익은 없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적으로 지하철시위 등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지각하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해당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천재지변 등 사유에 대해서는 사측에서 그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닌 이상에는 사측에서 책임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사건번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술보증기금에서 해당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며,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하는 사항이겠습니다.특정 기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는 별도로 면허가 없으므로 정지나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십시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
평가
응원하기
연차 전부 챙기면서 직장다니시는 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질문은 법률적인 질문은 아니어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연차를 사용하지도 못한다면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시는 것이 타당하며, 연차수당조차 지급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수 있으니 관할 노동청에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경기장에서 공에 맞아 다치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경기장에서 가입되어 있는 보험에 의해 처리가 될 것이며, 경기장 관리에 하자가 있었고,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고지가 안되어 있다면 해당 경기장의 관리자 및 구단 측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워크아웃은 꼭 연체가 3개월 이상이어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생방법에 따라 요건이 있으며, 개인워크아웃은 통상 3개월 연체요건을 요합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십시오. https://m.ccrs.or.kr/renewal/debt/individual/workout.do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