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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7

경기장에서 공에 맞아 다치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흔히 야구경기장이나 축구경기장은 공이 날아다니는 경기이잖아요.

근데, 경기를 보다가 이 공에 맞아서 다칠경우

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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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1.08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경기장에서 가입되어 있는 보험에 의해 처리가 될 것이며, 경기장 관리에 하자가 있었고,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고지가 안되어 있다면 해당 경기장의 관리자 및 구단 측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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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야구와 관련하여, 법원은 파울볼에 맞은 관중에게 구단이나 한국야구위원회(KBO) 측이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람객이 스스로 그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고 관람하는 것이므로 스스로 그물망 너머로 날아오는 공에 맞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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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각 야구장관리 주체는 스포츠 경기 중에 관중석에 파울볼이나 부상에 대비하여 보험을 가입하여 관련 보험사에서 해당 부상에 대한 치료비 상당을 부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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