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체포 과정에서 별죄에 해당하는 물건 압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압수를 해야 합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사후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2. 범죄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즉 긴급체포 사유가 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될 수 있겠습니다. 3. 압수가 가능하며 다만 역시 사후영장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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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가 성립되지 않을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범죄를 신고하는 것이라고 해도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에서 협박행위를 한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2. 사실을 그대로 신고하시는 경우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변호사비용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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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관련해서 오는 우편물을 받는 주소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주소변경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help.scourt.go.kr/nm/minwon/doc/DocListAction.work?pageIndex=1&pageSize=5&min_gubun=&sName=&eName=&min_gubun_sel=&searchWord=%C1%D6%BC%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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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복비 이런경우도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부분은 복비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특정한 업무의 대행을 해주는 것 정도로 보여집니다. 과다 복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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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상의 권리금 포기항목 무시하고 계약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내용이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으나, 해당 내용은 임대인에 대한 권리행사를 막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약서를 좀 더 분명하게 작성해달라고 요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2. 민사소송 제기와는 무관한 사정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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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초범 합의하면 처벌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해금액이 크지 않으며 합의가 되었고 피해도 회복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라면 처벌수위가 높지는 않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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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피제품을 카피제품이라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즉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더라도 그것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면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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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디자인특허와 실용실안 특허 취득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용신안은 새로 창작된 기술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다만 고도의 창작성이 요구되지는 않으며 실질적으로 유용한 개선 효과를 가지는 기술에 관한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물품의 형상이나 구조에 대해서 가능합니다. 반면,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그 결합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즉 물품의 외형적 디자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서로 그 대상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각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특허청 등 관할 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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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을 판매했는데 구매자가 정지당한 계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구정지된 사유가 판매자에게 있다면 당연히 환불을 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만 판매자에게 있지 않고 구매자에게 책임이 있는 부분이라면 환불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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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톤 터럭은 과적단속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외가 된다고 할 수 없으며, 단속대상이 충분히 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단속여부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실제 수행하시는 업무이므로 경찰청에 문의하시어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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