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법 고소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인에게 전송한 것이 아니고 단지 계정에 해당 사진과 영상을 올리신 것에 불과하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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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이중계약일 경우 우선순위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빨리 받으시는 것이 좋겠으며, 점유이전을 받을 수 있다면 이 또한 먼저 받으시는 것이 아무래도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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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여금은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으나 일단 증거가 필요할 것이며,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어야 소송을 하더라도 실효성이 있게 됩니다. 재산이 없다면 돈을 받을 방법은 현실적으로는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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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형량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항은 미국의 법 문화에 따른 것으로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특히 미국은 징역형에 상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상상적 경합이 인정되지 않아 징역이 누적되므로 백년 이상의 형도 선고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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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별제권) 완납 후 면첵신청우 (채권미확정신고서)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미확정신고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면책이 어려워진다고 할 수는 없겠으며, 우선은 채권미확정 신고된 금액이 얼마이며 어떤 채권인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셔야 하며 이를 가지고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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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로 감사의 선임시 주주의 의결권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최대주주의 경우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을 합산하여 3%라고 할 것입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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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에 대해 궁금합니다 거짓진술일경우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약 상대방이 거짓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하며 그것이 범죄 성립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무고죄로 고소를 하여 처벌받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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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피해사기 (기소유예 가능성)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른 방법은 없다고 보이며, 사건에 관해서 수사관이 정확한 사건내용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겠고, 탄원서를 제출하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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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스 차량, 자전거 단속 규정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로교통법상 차량 등화 규정 위반사항에 해당하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37조(차와 노면전차의 등화)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조등(前照燈), 차폭등(車幅燈), 미등(尾燈)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 <개정 2018. 3. 27.>1.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2.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에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3. 터널 안을 운행하거나 고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터널 안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밤에 차 또는 노면전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거나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가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화의 밝기를 줄이거나 잠시 등화를 끄는 등의 필요한 조작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제19조(밤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는 경우 등의 등화)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할 때 켜야 하는 등화(등화)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3.26, 2020.12.31>1. 자동차: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전조등(전조등), 차폭등(차폭등), 미등(미등), 번호등과 실내조명등(실내조명등은 승합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만 해당한다)2. 원동기장치자전거: 전조등 및 미등3. 견인되는 차: 미등ㆍ차폭등 및 번호등4. 노면전차: 전조등, 차폭등, 미등 및 실내조명등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차: 시ㆍ도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화②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도로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 켜야 하는 등화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3.26, 2020.12.31>1.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하는 미등 및 차폭등2.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미등(후부 반사기를 포함한다)3. 노면전차: 차폭등 및 미등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외의 차: 시ㆍ도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화[전문개정 2013.6.28]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개정 2013. 8. 13., 2014. 1. 28., 2014. 12. 30., 2015. 8. 11., 2016. 1. 27., 2016. 12. 2., 2017. 10. 24., 2018. 3. 27., 2018. 10. 16., 2020. 5. 26.,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2021. 10. 19., 2022. 1. 11.>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제13조제3항의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제151조의2제2호, 제153조제2항제2호 및 제154조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3,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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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기간연장관련 기간이 정해져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항은 법원에 문의해보셔야지 정확하게 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법원에서의 승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전자소송상 허부결정도 안되어 있다고 하시면 법원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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