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의 이직에 따른 학생유출을 미연에 방지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서는 법적 효력은 있겠으나, 위반시의 제재에 대한 사항이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학생을 이탈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위약금 또는 기타 제재사항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재하시고, 이에 대해서 해당 교수에게 분명하게 확인을 해두시는 경우에는 추후 문제가 생겼을시 해당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관련문의에요 작년10월 14일 입사를하여 10월12일 퇴사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를 계속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이 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 1년을 채우지 못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일단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고 대응방안을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협력업체 변경시 퇴직금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근로형태에 따라 다르겠으나, 5년동안 일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를 통해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으며, 1년 일한곳에 대해서는 1년동안 일한 부분에 대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은 퇴직금 등 사정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신 부분이 있다면 사측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시고,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 등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도움을 구해보셔야 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원 구약식 판결문은 고소인에게 서면 통지 안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해자로서 법원의 판결문을 열람복사 신청을 하여 확인해보실 수 있겠습니다.해당 부분은 법원에 방문하시거나 전화하시어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화물차 운송료 임금체불 ,, 방법이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지급 채권이 있는 상황이며,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 절차를 취한 후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집행을 해야합니다. 다만 상대방 회사가 부도위기에 있다고 하신다면 마땅한 재산이 없을 수 있고,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어 변제받으시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과태료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성구청에서 보낸 과태료 통지서로 자진납부자에게 20% 감면된 금액으로 통지가 된 것입니다.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 감면을 받으실 수 없으며, 과태료 미납에 대해서는 연체가 지속될 경우 가압류등 민사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누수부실공사로 인하여 재누수공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상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등 청구로 해결을 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이 누수공사를 부실히 하여 발생한 손해 및 기지급한 금원의 반환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시고 금액을 특정하여 소송을 제기하셔야 겠습니다. 민사사건의 경우 국선변호인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징역살이중 감치재판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징역살이 중이라도 재판에는 출석이 가능하긴 하나, 재판부에서 교도소에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실제 감치 등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 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타인의 토지에 허락없이 출입하는 경우 특히 출입금지 의사를 밝혔음에도 무시하고 출입하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소하겠다고 말하는 게 협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그러한 행위가 부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상대방에게 위협이 될 정도의 내용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을 받아봐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