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지분 100% 보유 법인 대표 책임은 어디까지 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과 주주 개인은 구별되며, 법인의 책임을 주주 개인에게 묻기는 어렵습니다. 100% 주주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증을 서는 것은 추후 언제든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나, 대표 개인에게 까지 개인적 책임이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별개의 회사이므로 서로 영향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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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명을 상표등록했는데 다른사람이 사용할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이 이미 사용중인 상호라면 추후 상표등록을 했다고 해서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만약 사용을 금지하도록 조치를 하고 싶으시다면, 보다 구체적 검토를 요하므로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 방문하시어 정식으로 의뢰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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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방치 오토바이 가져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길거리에 방치된 오토바이라도 누군가의 소유 또는 점유하게 있을 가능성이 크며, 임의로 가져가실 경우에는 형법상 절도죄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게 되어 형사처벌을 받으실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으니 임의로 가져가시는 것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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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운전을 험하게 해서 안에서 발이 삐었으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운전중 고의 또는 과실행위로 상해가 발생한 부분으로 일단은 해당 버스회사 측에 항의하시고 보험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확인을 해봐야 겠습니다. 버스회사와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하여 손해배상청구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니, 필요하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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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공공기물 파손 하면 파손죄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물손괴죄는 고의적인 파손행위에 대해서만 성립하게 되며, 과실행위로 파손한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이 문제될 뿐입니다. 처벌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으나, 고의성 여부가 다퉈질 수 있는 점은 고려하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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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청소년들이 담배 태우는거 보면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찰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보호자 또는 학교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 선도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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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 임차중 임대인이 무단 점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임의로 계약을 위반하여 임대차 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신다면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실 수 있으며, 상대방의 점거로 사용을 방해받음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를 산정해 청구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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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인데 보완수사요구 문자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담당 경찰관에게 문의하시어 진행상황을 확인해보시고, 필요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여 준비가 가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하여 제출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사는 경찰에서 진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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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카톡 날짜 조작과 번역 조작 하여 민사소송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원에 번역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법원에 신청하여 절차를 진행시키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카카오톡이 조작되었다고 하신다면 해당 카톡 프로그램을 법정에서 시현하는 것을 신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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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에 계약되있는 B회사,B회사와 계약되있는 C. A회사의 계약파기에 의한 위약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계약관계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겠으나, 일단은 A회사와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A회사에 대하여 어떤 청구를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며 B회사와의 관계에서 법률관계에 따라 처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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