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대응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 문제는 현행법상으로는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소송으로 진행하시더라도 해결을 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조정절차를 고려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409&ccfNo=1&cciNo=1&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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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로 명예훼손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실을 적시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범죄라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이를 임의로 타인에게 발언하시는 경우에는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에는 명예훼손죄 성립을 전혀 배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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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형사소송인가요 민사소송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상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의 사건은 아니며민사적으로 손해를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 배상을 구하시면 되는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구체적으로 범죄행위로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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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및 압류명령 집행비행 보정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건이라고 하신다면 집행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그렇다고 하신다면 포함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기타 비용으로 사용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포함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해당 법원의 재판부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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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금회수 민사소송 시효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권의 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채권은 상대방이 시효완성을 주장할 경우에는 변제받을 수 없습니다. 일단은 통상적으로 10년의 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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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수리는 안하고 돈만 요구할 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하는 것으로 반드시 수리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수리에 들어가는 비용 상당액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즉 실제 발생한 손해를 회복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지, 반드시 실제 소요된 비용을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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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에 유튜브 내용 캡쳐가 저작권 위반 소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개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공개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공개하는 것은 문제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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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퇴사& 근로계약서 미지급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제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 청구가 가능하며,계약서 미지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겠습니다.실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손해배상청구 등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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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는데, 임차인도 계약 종료 한달 전에 통지를 해야 하는지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는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통지하지 않았다면 임대차는 갱신된 것이고, 이때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 통고가 가능하며, 통고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임차인이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시 묵시적 갱신되며, 임차인이 해지의사 표시하면 그때로부터 3개월 후 계약은 종료됩니다.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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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 원산지 표기법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타국 재료로가공식품을 국내 제조할 시에 원산지는 어디가 되는건가요? 한국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부분은 행정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관할 구청 또는 식약처 등 관할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하는 사항입니다.아래 링크를 통해서도 대략적인 내용은 확인가능하십니다. https://www.songpa.go.kr/ehealth/contents.do?key=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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