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고학년 폭력위협 방어폭력은 어떻게 되는건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초등학생이므로 형사적으로 문제될 사안은 아니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대방과 협의하시어 피해금액을 확정하시고 배상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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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갑작스레 사망시에 코인이나 주식이 배우자나 자녀에게 자동 증여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망시 모든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되므로, 상속인이 권리주장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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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갑과 을 모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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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하여 재판 결과 패소하면$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선임비용은 승소시 상대방으로부터 일부 변제받으실 수 있을 뿐이며, 패소시에는 당연히 스스로 부담하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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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내 분실에 대한 손해배상 관련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자의 과실을 입증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겠으며, 특별한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과실이 인정될 사유가 있다면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서 주장하셔야 합니다.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③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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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가능하며, 절차진행에 있어서 법무사는 대리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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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B를 뒷담한 내용을 캡쳐해서 전달 했는데 처벌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명예훼손의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겠으나 형사상 범죄가 되는 행위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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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명의 집에서 친자식을 퇴거불응죄로 처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할 수 있으며, 절대 안된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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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중간보고서 계약자에게 보내줄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계약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해당 손해사정사에게 필요한 부분을 요청해보시는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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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고소 될거같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어가 없더라도 정황상 특정인에 대한 모욕 등 행위가 확인된다면 처벌받을 수 있겠습니다. 질문주신 부분만으로는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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