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포인트 양도 사기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로는 기망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포인트의 사용여부에 대해서는 구매자측에서도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 부분으로상대방이 이에 관해 구체적인 기망을 한 것이 아닌 이상에는 사기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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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자 메세지 협박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로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까지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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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그룹홈 개설시 사회복지사 업무 경력이 얼마나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공동생활가정은 노인복지법 제32조 노인주거복지시설로서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구청 등에 신고하여 합니다. 법상 경력에 관한 부분은 특별히 확인되지 않으나 신고에 필요한 구체적인 요건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 또는 관할 구청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제33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31., 2007. 8. 3., 2018. 3. 13.>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13.>④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설치ㆍ운영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2. 8., 2007. 8. 3., 2008. 2. 29., 2010. 1. 18., 2018. 3. 13.> 제16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2. 12. 20., 2005. 6. 8., 2005. 10. 17., 2006. 7. 3., 2008. 1. 28., 2010. 9. 1., 2015. 1. 16., 2016. 12. 30., 2019. 7. 5.>1.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2.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1부3. 입소보증금ㆍ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4.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의 경우에는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부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각 1부6. 삭제 <2019. 7. 5.>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ㆍ건물등기부등본ㆍ토지등기부 등본 및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이하 “전기안전점검확인서”라 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06. 7. 3., 2008. 1. 28., 2010. 2. 24., 2010. 9. 1., 2016. 12. 30., 2019. 7. 5.>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1999. 8. 25., 2008. 1. 28., 2016. 12. 30., 2019. 7. 5., 2019. 9. 27.> 제17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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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제출"일 경우 일정은 어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은 상대방이 서면을 제출하는 것을 기다려야 겠으나 너무 늦어질 경우 기일지정신청을 통해 재판을 진행시키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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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제출 후 결정문 나오는 기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원의 사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며 법원의 담당 재판부에 전화하여 문의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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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갱신이 가능한가? 상속자가 다수일 경우 법정지상권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관습상법정지상권도 상속대상입니다. 2. 3. 지상권 갱신에 관한 부분은 상대방 의사가 분명히 표시된 것이라고 한다면 가능한 부분입니다. 4.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5. 각서의 존재로 지상권이 여전히 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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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환불규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반환사유가 발생한 월의 반환 대상 사용료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 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할인이 되지 않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시는 것이 맞으며, 3개월 중 2개월은 이용하셨고, 1개월은 이용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9만원을 반환받으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2개월은 전부 이용하셨기 때문에 제외하고 미사용한 1개월 요금 기준으로 보시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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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에서 30km이상 떨어진 지역에 논을 사서 10년 농지은행에 위탁했는데 사업용토지로 인정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사업용토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의미있는 정도의 답변을 드리기에는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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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경우 사업주 민 형사 책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거나 기타 잘못이 있으면 직접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 형사책임이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2. 30.>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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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카메라 등 촬영죄 해당 여부 - 짧은 치마입고 걸어가는 모습을 촬영한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짧은 치마를 입고 걷는 모습을 촬영한 경우에는 촬영의 구도나 촬영된 범위 등에 따라서는 범죄로 판단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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