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인 인데 보증인을 엄마로 바꿀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연대보증인은 임의로 변경이 불가하며채권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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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입니다. 재판을 더 진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돈을 지급받았음을 밝히시는 것은 필요합니다.출석하시고 돈을 지급받았음을 밝히시거나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출석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그렇지 않으면 소송비용 부담의 문제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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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서 투망 합법으로 알고있는데 내항,외항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투망사용이 금지되는 수산자원관리법의 적용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수면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 8. 11.>1. 바다2. 바닷가3. 어업을 하기 위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수산자원의보호ㆍ육성을 위하여 지정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된 토지(이하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 한다)5.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제55조의2제3항제4호에 따른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사업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제6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법 제18조에 따라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지 못한다. <개정 2020. 9. 25.>1. 투망2. 쪽대, 반두, 4수망3.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4. 가리, 외통발5. 낫대[비료용 해조(海藻)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6. 집게, 갈고리, 호미7.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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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옆집 소음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은 법적으로 마땅한 해결방법은 없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287&ccfNo=4&cciNo=1&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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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 검인제도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 대물변제가 되는 경우 신고대상은 아니나 실거래가와의 차액부분이 매매로 취급이 되어 이 부분을 말씀하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 일단은 어차피 등기를 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가까운 법무사 사무소 등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고 계약서 작성 후 등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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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인데 부업으로 사업을 하고자 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이더라도 사업자등록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사측에 겸업금지 등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은 확인해보셔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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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고신청은 채무자 본인이 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직접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하시나 통상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보다 수월합니다.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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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질문드려요 통장거래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보정권고로 1~2년치 통장거래내역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10년은 다소 과하다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법무사에 직접 물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10년치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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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통매음 성립 여부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느 것으로질문주신 정도의 발언으로는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아 통매음이 성립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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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웹툰 사이트에 관련해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을 위반한 것으로 당연히 불법이며 처벌대상이 됩니다.다만 이를 시청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공범으로 판단될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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