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근거로 재판해서 승소 하엿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의 시효는 10년입니다.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판결확정 후 10년이 경과하면 채권은 시효로 소멸됩니다. 2025년까지는 유효하므로 아직 시간은 남아있습니다.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시효연장을 위한 확인의 소를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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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훈련 제외 7세 미만문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사항은 행정안전부 측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하는 사항이며 전문적인 법률적 판단을 요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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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망사용료에 대한 분쟁이 궁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 문제는 당사자간의 계약관계, 망 이용에 관한 기술적인 부분 등 여러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기술적으로 망을 이용한다는 것에 대한 개념이 밝혀져야 할 것으로 관련 재판의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해당 사항에 대한 석명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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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당사자가 목격자의 증언을 부탁하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개인정보이므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2. 아무런 개입없이 증인이 자진하여 증언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3. 사례금을 주는 것이 불법이라고 까지 할 수는 없겠으나 위증에 대한 의심을 사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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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후 면책 과정 중 채권자 집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코로나 등 사정으로 관련 절차가 지연되는 것은 달리 방법이 없으며 법원측에 진행에 관하여 문의해보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취업을 하시더라도 면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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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언제 받아야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주실 것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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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관련 계약서 해지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은 해당 계약의 정확한 내용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며,계약상 해제사유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질문주신 정도로는 단순 변심에 의한 경우로 보이며, 상대방의 귀책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보다 분명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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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에 사기죄로 집행유예3년 벌금냈는데 미국비자 발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비자발급에 관한 사항은 법률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비자발급업무를 담당하는 대사관에 직접 문의하시고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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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유출?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핸드폰번호를 임의로 유출시켜 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의 경우 유포자가 누군지 알 수 없으나 개인정보보호법이 직접 적용되기는 어려운 사정으로 보이며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 등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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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하자보수로 인해 이사나가고 싶을때 보상요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의 관리상 하자로 인해 침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침수로 인해 보수가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이 과다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후 이사비를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으나 일주일정도라고 하신다면 외부숙소에서 일주일간 지내시는 비용정도를 요구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계약을 해지하시는 것까지는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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