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윗집으로 부터 누수발생 임차인의 임시거처 비용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윗집에서 책임져야 하는 문제로 인해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는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거주가 불가능할 정도의 상황이라면임시거처를 마련하기 위한 비용역시 청구가능한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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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개인거래하다가 먹튀당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에 신고하셨다면 경찰이 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검거하는 것을 기다리는 방법이외에는 가능한 방법은 없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통해 범인을 잡을 수 있도록 관련 정보가 있다면 경찰에 제공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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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전남친 집에있는 제물건을 되찾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법 제213조에 따라 소유자로서 점유자인 전남친에게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으나, 결국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제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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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도 증거인멸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인이 증거은닉을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증거은닉교사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다만 예외적으로 방어권 남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죄가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방어권 남용으로 판단될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증거은닉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할 때 성립하고, 범인 자신이 한 증거은닉 행위는 형사소송에 있어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와 상충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범인이 증거은닉을 위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역시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은닉하였다면 증거은닉죄에 해당하지 않고, 제3자와 공동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5329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12079 판결 등 참조).(출처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도1000 판결 [정치자금법위반·증거은닉(피고인1에대한예비적죄명:증거은닉교사)]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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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계좌압류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원에 채권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하여 가압류가 필요한 이유와 그 증거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의뢰하시어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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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 조건 직거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품에 고지된 내용과 다른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부분이며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실제 물건의 상태와 판매글에 고지된 내용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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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건물의 세입자입니다.건물공공요금을 건물주는 내지 않는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인 수단으로 알기는 어려우시며 건물주에게 직접 요구를 해서 확인해보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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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회수 문제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적으로는 가능한 방법은 없으며민사적으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한 손해배상청구 등 방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차단을 하고 연락을 받지 않는이상에는 소송을 거지치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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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가 주사를 놓는건 의료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물리치료사는 의료법상의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1. 30., 2010. 1. 18.>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3. 의학ㆍ치과의학ㆍ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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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공해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행법상 소음공해를 발생시킨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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