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페에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하는 알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떤 내용의 글을 올리시는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만일단 질문주신 내용정도의 사정만으로는 불법이라거나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준다거나 하는 부분이 크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다만 왜 그런 작업을 하는지 알지 못하신다는 불안감이 있으시다고 한다면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의뢰한 일을 하는 경우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범죄행위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그로 인한 피해는 생각 이상으로 큰 경우들이 있습니다.잘 모르는일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았을때는 보다 도움이 되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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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앞 CCTV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서는 각호의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설치가 가능하며, 동조 제4항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1. 설치 목적 및 장소2. 촬영 범위 및 시간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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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취제 1유형 중이고 갑자기 타지로 가야한다면 다 물어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사항은 국취제를 관할하는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며그렇게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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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입니다. 피고의 답변서를 받은 후에 뭘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의 답변서에 대하여본인의 의견을 담은 준비서면을 제출하시면 됩니다.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으며소송은 서로가 자기의 주장을 하고 입증을 하는 과정입니다.상대의 답변서 주장에 대한 반박을 담은 서면을 제출하시면 되며질문자님의 주장을 증명할 증거가 있다면 이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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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하다가 손님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었을때 업주와 알바생 책임 비율은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조항은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가 문제되는 사항이며기본적으로는 질문자님께서 손님에게 뜨거운 것을 쏟으신 상황으로직접 행위를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법적으로는 업주와 질문자님의 관계에서는 질문자님에게 거의 전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는 업주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는 업주 또는 질문자님 모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만약 업주가 배상을 해주게 되면업주는 질문자님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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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 게임 다운로드 아청법 처벌 가능성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표현물의 정도에 따라 다르겠으나질문주신 내용으로 보면 아청물인지 여부를 확실하게 아실 수 없다고 하시므로그 정도의 표현물이라면 아청법으로 실체 처벌을 받으실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합니다.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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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 판결 이후 근저당 설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추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명백히 잘못된 판결이 이었다면 항소심에서 다른 판단이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가능성이 많다고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가집행판결이 있다고 하여 근저당 설정이 반드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일단은 설정하셔도 되며 무효가 될지 여부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었을때 판단받으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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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시설물 화장실 천장이 무너져서 머리를 다쳤는데 청구할수있는게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조물의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우선은 최대한 합의와 치료를 하시고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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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단말기 계약위반에 따른 해지 및 위약금 청구 소송 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봐야지 법률적 검토가 가능합니다.계약서의 아주 작은 문구의 차이만으로도 전혀 다른 해석이 될 수 도 있기 때문에질문자님 설명해주시는 정도의 내용으로는 의미있는 해석을 할 수 없습니다.실제 소송이 된 상황이라면 정식으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시고 철저하게 대응하시는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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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조(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를 위반하면 과태료나 벌금, 혹은 제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8 제1항 제12의7에 따라 개인정보의 이용내용을 통지하지 아니할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제7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4. 18.>12의7. 제39조의8제1항 본문(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이용내역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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