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 보증금 떼먹더니 소송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말도안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보이며그 주장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의혹제기 수준의 주장을 하는 것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고 종결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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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위치정보를 당사자 동의없이 부모한테 알려줘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은 범죄의 수사 등 목적으로 위치추적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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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판결이 나오고 대법원에 가는 단계에서 합의가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2심 판결이 선고된 상태라면 지금 합의를 하시는 것은 사실상 의미는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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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사기를 당했을때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선고된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면가상자산을 착오로 송금한 경우 송금받은 자는 이를 보관할 의무가 없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으며재물로 보기도 어렵기에 횡령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결국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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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의 간통도 인정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동성애자에게 동성은 이성애자의 이성과 동등한 개념이라 할 것이므로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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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3세와 만17세 성관계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만 13세라면 형법 제305조 제2항에 따라서 19세 이상인 경우에만 처벌대상이 됩니다. 질문자님은 17세이므로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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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살해협박을 합니다.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살해협박의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기본적으로 살해협박이라는 것은 매우 중한 협박행위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인성이나 평소의 행동에 비추어 충분히 두려움을 갖기 충분하다고도 판단됩니다.협박죄로 고소하시어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것도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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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생년월일 정정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으로 신청을 해보시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하신 자료를 더 찾기는 어려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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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재산 분할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분양받을 시 금액을 부담한 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할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증여하신 것이라면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게 될 것이며지분을 넣은것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부분을 가지고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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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서 구민 대상으로 시설물에 대한 보험을 가입해 놓은 구입니다 관내에서 시설물로 인한 사고 보상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재처리가 된 다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므로 이중으로 보상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위로금 액수는 사고 내용 등에 따라 달라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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