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없는 사건에 대해서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없는 경우에도 공공의 질서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처벌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해당 글을 업로드 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만한 그림 영상 등을 공연히 전시한 것이므로 통매음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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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보향자겸용도로에서 자전거와 전동휠 충돌 발생시 과실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동휠은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므로 자전거 도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과실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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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이나 명예훼손, 공개 모욕 등의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하시고 수사를 통해 소재파악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며질문주신 방법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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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연장해야하는데 시기를 놓친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48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5. 27.>1.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책임보험등의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6>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대여사업자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제2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4.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계 대여업자5.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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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신고하면 전세권 대항력이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인 세대원이 전입신고를 마친 상황이라면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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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가해자를 욕한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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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이란 얼마까지 말하는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청탁금지법(소위 김영란법)은 공직자등에게 적용되며, 공직자란 동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이나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자 그리고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의사에 대해서는 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 5.>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라.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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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가서 출생신고를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하며,미혼부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57조(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② 모의 성명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어 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모가 공적 서류ㆍ증명서ㆍ장부 등에 의하여 특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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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이브 박제가 증거자료로써 기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발언(모욕, 성적 발언)이 있었음이 충분히 드러나는 경우에는 증거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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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해서.무단했는데 벌 받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을 한 부분에 대해서 임금을 미지급한 경우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성립하게 되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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