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오픈채팅 통매음 고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성적인 신체부위에 대하여 언급을 하는 것으로도 경우에 따라 성립할 수 있게 됩니다. 우선 해당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워보이며, 그것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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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상금청구 소송을 알바비 안주는 걸로 합의 보자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당사자간에 합의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소 문제가 될 가능성은 있긴 하나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또한 협의과정이 협박에 유사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지급받지 못하신 월급을 받으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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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 구매이후 판매자 1대가 갑자기 사망하거나 고인이 될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차계약관계는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에게 그대로 승계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계약관계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상속에 관한 사항도 계약에 넣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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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통매음 채팅, 한마디 성립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 성적인 모욕발언에 해당하기에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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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불법영업장을 홍보하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무원이 불법영업장을 홍보할 경우에는 불법인 사유에 따라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공무원으로서 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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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관련 책임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계구조상 해당 부분을 건드릴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이는 상대방의 귀책으로 인해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사유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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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적힌 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판결문을 보면 양형의 이유가 판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작량감경이 이루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합의가 되면 집행유예도 불가한 것은 아니며, 합의가 안되면 집행유예 가능성은 낮습니다. 엄벌탄원서를 쓰면 집행유예 가능성은 더욱 낮아지게 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이며, 형사사건에서 탄원서를 작성하는 정도가 현실적인 가능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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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대표가 직원의 카톡을 몰래봐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카톡내용을 몰래 확인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로서 형사적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시면 처벌받게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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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수로 방 제목을 더블클릭하여 방에 들어갔다고 하는 주장은 실무적으로는 받아들여지기 매우 어려운 주장입니다.다만 애초에 질문주신 정도의 상황이라면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 자체가 없기때문에 걱정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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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신고 112출동 경찰 대응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상으로만 보면 발가락을 다치신 부분은 형사상 범죄가 되는 부분은 아니며 시설물의 하자 등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부분이므로 민사상 청구를 하시면 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경찰에 신고하실 내용도 아니며 누구를 고소하시거나 할 상황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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